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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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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자로 신규 임용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 법 제5조 제1항 | # 공개대상자로 신규 임용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 법 제5조 제1항 | ||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로 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재산등록, 법 제10조 제2항) - (예) 2급에서 1급, 검사에서 검사장,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 또는 진급 된 경우 등 |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로 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재산등록, 법 제10조 제2항) - <small>(예) 2급에서 1급, 검사에서 검사장,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 또는 진급 된 경우</small> 등 | ||
* 재산변동사항 공개 | * 재산변동사항 공개 | ||
# 정기변동 신고(다음 해 2월말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1항) - 정기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개대상자 | # 정기변동 신고(다음 해 2월말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1항) - 정기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개대상자 | ||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1조 제1항) -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이동된 경우 |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1조 제1항) - <small>(예)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이동된 경우 ※ 1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만 공개하고 1년 후 신분변동 발생월에 신고하는 2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는 신고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음</small> | ||
#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5조 제1항 단서) - 공개대상자에서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임용된 경우 | #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5조 제1항 단서) - <small>(예) 공개대상자에서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임용된 경우</small> | ||
# 재공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대상자로 전보 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자 | # 재공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0조 제2항 단서) <small>- (예)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대상자로 전보 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자 ※ 공개대상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가 아닌 직위로의 이동)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음</small> | ||
# 퇴직자 변동신고(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2항) - 공개대상자로서 퇴직한 자 | # 퇴직자 변동신고(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2항) - 공개대상자로서 퇴직한 자 | ||
2024년 12월 3일 (화) 13:48 판
재산등록제도
1. 재산등록의무자
-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 등록대상 재산
-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4. 재산등록 기관
- 재산등록 기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3)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
※ 공직선거후보자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 → 국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
5. 업무흐름도
- 2. 정기변동신고
6. 위반시 제재
- 재산등록 거부의 죄
- 등록의무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2항)
-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 성실등록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
- 이를 위반 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7호)
-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2 제2항)
-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 정기재산변동(의무면제신고 포함) 신고 시 재산증감 소명자료 또는 주식거래 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3호)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동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이를 위반 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9호)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4조)
-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1항)
- 또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10호)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법 제8조의2 제6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4조의3)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 제3항)
-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 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
-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의 소명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 제2항 제4~5호)
- 또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3~4호)
-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법 제12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8호)
정보제공 동의
1. 제도개요
2. 처리절차
3. 업무흐름도
재산공개
1. 공개대상자
2. 공개종류
-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 기준) 대상
- 수시공개 -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3. 공개시기
- 공개시기 및 내용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법 제10조제1항)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법 제10조제1항)
- 최초신고사항 공개
- 공개대상자로 신규 임용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 법 제5조 제1항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로 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재산등록, 법 제10조 제2항) - (예) 2급에서 1급, 검사에서 검사장,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 또는 진급 된 경우 등
-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기변동 신고(다음 해 2월말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1항) - 정기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개대상자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1조 제1항) - (예)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이동된 경우 ※ 1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만 공개하고 1년 후 신분변동 발생월에 신고하는 2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는 신고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음
-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5조 제1항 단서) - (예) 공개대상자에서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임용된 경우
- 재공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0조 제2항 단서) - (예)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대상자로 전보 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자 ※ 공개대상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가 아닌 직위로의 이동)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음
- 퇴직자 변동신고(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2항) - 공개대상자로서 퇴직한 자
4. 공개주체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
5. 공개목록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내용 중 재산의 누락오기와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재산의 누락·오기는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 가능
- 재산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 없음”으로 자동생성되며, 재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문중재산은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 재산등록사항 공개 시에 별도의 소명내용을 함께 공개하고자 할 경우 에는 비고란에 간략하게 소명사항을 작성
- 비고란 및 변동사유란 작성시 유의사항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 첨부
- 예금으로 채무상환의 경우 : 예금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 사용’ 기재하고, 채무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으로 기재
- 고지거부한 부 또는 모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의 경우 : 토지/건물란의 변동사유에 “부 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미완료” 등으로 기재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 ※ 토지 또는 건물을 매도하여 예금에 입금 / 예금 인출 후 토지 또는 건물 매입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