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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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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재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20210101,17689,20201222)/%EC%A0%9C3%EC%A1%B0 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 등록대상재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20210101,17689,20201222)/%EC%A0%9C3%EC%A1%B0 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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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small> | <small>※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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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 | === 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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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산등록 기관 === | === 4. 재산등록 기관 === | ||
* 재산등록 기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20210101,17689,20201222)/%EC%A0%9C3%EC%A1%B0 공직자윤리법 제5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 시행령 제4조의 3]) | * 재산등록 기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20210101,17689,20201222)/%EC%A0%9C3%EC%A1%B0 공직자윤리법 제5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 시행령 제4조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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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small> | <small>※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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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small> | <small>-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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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 기준) 대상 | #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 기준) 대상 | ||
# 수시공개 -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 # 수시공개 -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 ||
=== 3. 공개시기 === | === 3. 공개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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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개주체 === | === 4. 공개주체 === |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 | [[파일:공개주체.png|섬네일|공개주체]]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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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주소지 표시 | * 건물의 주소지 표시 | ||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small>※ 재산공개는 재산규모를 밝히는데 있지 내역을 밝히는데 있지 않음</small>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small>※ 재산공개는 재산규모를 밝히는데 있지 내역을 밝히는데 있지 않음</small>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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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관할 === | === 2. 심사관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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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심사관할.png|섬네일|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법 제9조제2항, 시행령 별표1의2)]] | |||
=== 3. 심사권의 위임 === | === 3. 심사권의 위임 === | ||
심사권 위임내용 | |||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법 제8조 제11항) | |||
* 위임에 따른 위원회 권한 준용 사항(법 제8조 제12항)의뢰 등 <small>※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 혐의자 조사</small>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기관별 위임현황(사진참조) | |||
=== 4. 심사절차 === | === 4. 심사절차 === | ||
=== 5. 심사결과 조치 === | === 5. 심사결과 조치 === |
2024년 12월 3일 (화) 15:32 판
재산등록제도
1. 재산등록의무자
-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 등록대상 재산
-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사진참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 사진참조
4. 재산등록 기관
- 재산등록 기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3)
- 사진참조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
※ 공직선거후보자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 → 국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
5. 업무흐름도
- 2. 정기변동신고
6. 위반시 제재
- 재산등록 거부의 죄
- 등록의무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2항)
-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 성실등록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
- 이를 위반 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7호)
-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2 제2항)
-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 정기재산변동(의무면제신고 포함) 신고 시 재산증감 소명자료 또는 주식거래 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3호)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동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이를 위반 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9호)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4조)
-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1항)
- 또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10호)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법 제8조의2 제6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4조의3)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 제3항)
-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 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
-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의 소명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 제2항 제4~5호)
- 또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3~4호)
-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법 제12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8호)
재산공개제도
1.공개대상자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 공무원(대통령령 제24조제2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사람을 말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이상의 직책 중 대법원장, 대법관의 직책 이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 위원(이상의 직위 중 검찰총장 이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③부터 ⑥까지, ⑧,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 다만, ④·⑤·⑧ 및 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만 해당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 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영 제24조 제3항) -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위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영 제24조 제4항)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하며(영 제3조 제3항)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매반기말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 - 지정기준
-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 단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단체의 장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2. 공개종류
-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 기준) 대상
- 수시공개 -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3. 공개시기
공개시기 및 내용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법 제10조제1항)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법 제10조제1항)
최초신고사항 공개
- 공개대상자로 신규 임용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 법 제5조 제1항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로 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재산등록, 법 제10조 제2항) - (예) 2급에서 1급, 검사에서 검사장,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 또는 진급 된 경우 등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기변동 신고(다음 해 2월말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1항) - 정기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개대상자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1조 제1항) - (예)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이동된 경우 ※ 1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만 공개하고 1년 후 신분변동 발생월에 신고하는 2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는 신고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음
-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5조 제1항 단서) - (예) 공개대상자에서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임용된 경우
- 재공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0조 제2항 단서) - (예)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대상자로 전보 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자 ※ 공개대상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가 아닌 직위로의 이동)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음
- 퇴직자 변동신고(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2항) - 공개대상자로서 퇴직한 자
4. 공개주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
- 사진참조
5. 공개목록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내용 중 재산의 누락오기와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재산의 누락·오기는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 가능
- 재산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 없음”으로 자동생성되며, 재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문중재산은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 재산등록사항 공개 시에 별도의 소명내용을 함께 공개하고자 할 경우 에는 비고란에 간략하게 소명사항을 작성
- 비고란 및 변동사유란 작성시 유의사항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 첨부
- 예금으로 채무상환의 경우 : 예금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 사용’ 기재하고, 채무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으로 기재
- 고지거부한 부 또는 모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의 경우 : 토지/건물란의 변동사유에 “부 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미완료” 등으로 기재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 ※ 토지 또는 건물을 매도하여 예금에 입금 / 예금 인출 후 토지 또는 건물 매입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 재산등록(신고)시 소속 및 직위 등이 맞는지 확인
- 장성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고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원의 경우 소속은 ○○도(시·군)의회, 직위는 의원으로 기재
- 변동사유가 의무면제, 퇴직자의 경우는 직위 앞에 (전)으로 기재 ※ 대학의 총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는 (전)총장
- 토지
-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지분면적을 표시하고 금액은 지분에 대한 금액만 기재하며 비고란 또는 변동사유란에 지분 표시
- 지목이 임야의 경우 “산 ○○번지” 형식으로, “산” 포함 여부 확인
- 건물의 주소지 표시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 재산공개는 재산규모를 밝히는데 있지 내역을 밝히는데 있지 않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차량번호나 제조 회사명(현대, 기아, 혼다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채무
- 사인간 채권 또는 사인간 채무인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미기재 확인
- 고지거부자 및 등록제외자 표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고지거부사유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표시되었는지 확인
-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등록제외’라는 사유가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재산심사
1. 제도개요
2. 심사관할
- 사진참조
3. 심사권의 위임
심사권 위임내용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법 제8조 제11항)
- 위임에 따른 위원회 권한 준용 사항(법 제8조 제12항)의뢰 등 ※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 혐의자 조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기관별 위임현황(사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