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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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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김찬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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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심사 ==
== 재산심사 ==
<blockquote>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 1. 제도개요 ===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blockquote>


=== 2. 심사관할 ===
=== 1. 심사대상 ===
재산공개 대상자(법 제10조, 영 제24조)
 
#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등
# 재산공개 대상자는 법 제8조제10항에 의해 전원 심사대상임
 
비공개대상자
 
# 재산등록대상자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 비공개자도 원칙적으로 전원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 다만, 심사대상자의 수가 많아 전원 심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2. 심사종류 ===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의2, 제22조)
 
# 법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재산과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재산신고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는 등 잘못신고 여부 심사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료 위·변조나 누락, 새로운 증거, 심사과정의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재심사
 
재산형성과정 검사
 
# 신고서 및 변동요약서 등을 확인하여 신고재산의 자금흐름 등을 검토하고 등록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과 신고소득 대비 순재산과다증감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 현금, 사인간채권·채무 등 일정금액 이상의 비조회성재산의 취득경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등 확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 3. 심사기한 ===
재산공개 대상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법 제8조제10항) - 다만 공개 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small>※ 퇴직자는 사실 확인 및 보완절차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small>
 
비공개대상자
 
* 연중 심사가 가능하나 당해 연도 심사대상으로 선정 된 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심사를 완료토록 함 <small>※ 수임기관 심사는 법적조치 대상자의 위원회 상정 및 후속조치를 감안하여 통상 9월말까지 심사 완료</small>
 
=== 4. 심사관할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법 제9조제2항, 시행령 별표1의2)(사진참조)[[파일:심사관할.png|섬네일|심사관할]]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법 제9조제2항, 시행령 별표1의2)(사진참조)[[파일:심사관할.png|섬네일|심사관할]]


=== 3. 심사권의 위임 ===
=== 5. 심사권의 위임 ===
심사권 위임내용   
심사권 위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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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직접심사 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만금개발청,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제외) 등 <br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직접심사 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만금개발청,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제외) 등 <br />
=== 4. 심사절차 ===
=== 6. 심사절차 ===
[[파일:심사절차.png|섬네일|심사절차]]
[[파일:심사절차.png|섬네일|심사절차]]
(사진참조)
(사진참조)


=== 5. 심사결과 조치 ===
=== 7. 심사결과 조치 ===
법적조치
법적조치



2024년 12월 3일 (화) 16:13 판

재산등록제도

1. 재산등록의무자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
  •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사진참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3.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사진참조)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4. 재산등록 기관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

※ 공직선거후보자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 → 국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

재산등록 기관

5. 업무흐름도


6. 위반시 제재

  • 재산등록 거부의 죄
  1. 등록의무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2.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1항)
  3.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 제2항)
  •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2.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 성실등록의무 위반
  1.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
  2. 이를 위반 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7호)
  3.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2 제2항)
  •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1. 정기재산변동(의무면제신고 포함) 신고 시 재산증감 소명자료 또는 주식거래 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3호)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1.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동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2. 이를 위반 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9호)
  • 비밀엄수 의무 위반
  1.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4조)
  2.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1항)
  3. 또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10호)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1.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2.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법 제8조의2 제6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1.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4조의3)
  2.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 제3항)
  •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1.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 출석거부의 죄
  1.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
  •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1.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의 소명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 제2항 제4~5호)
  2. 또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법 제22조 제3~4호)
  •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1.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법 제12조 제2항)
  2. 이를 위반하여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8호)

재산공개제도

1.공개대상자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 공무원(대통령령 제24조제2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사람을 말함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이상의 직책 중 대법원장, 대법관의 직책 이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 위원(이상의 직위 중 검찰총장 이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

  6.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1. ③부터 ⑥까지, ⑧,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 다만, ④·⑤·⑧ 및 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만 해당
  12.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 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3.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영 제24조 제3항) -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위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영 제24조 제4항)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하며(영 제3조 제3항)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매반기말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 - 지정기준

  •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 단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단체의 장
  1.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2. 공개종류

  1.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 기준) 대상
  2. 수시공개 -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3. 공개시기

공개시기 및 내용

  1.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법 제10조제1항)
  2.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법 제10조제1항)

최초신고사항 공개

  1. 공개대상자로 신규 임용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 법 제5조 제1항
  2.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로 된 자(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재산등록, 법 제10조 제2항) - (예) 2급에서 1급, 검사에서 검사장,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 또는 진급 된 경우

재산변동사항 공개

  1. 정기변동 신고(다음 해 2월말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1항) - 정기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개대상자
  2. 의무면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1조 제1항) - (예)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이동된 경우 ※ 1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만 공개하고 1년 후 신분변동 발생월에 신고하는 2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는 신고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음
  3.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5조 제1항 단서) - (예) 공개대상자에서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임용된 경우
  4. 재공개자 변동신고(전보 등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10조 제2항 단서) - (예)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대상자로 전보 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자 ※ 공개대상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가 아닌 직위로의 이동)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음
  5. 퇴직자 변동신고(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동신고, 법 제6조 제2항) - 공개대상자로서 퇴직한 자


4. 공개주체

공개주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사진참조)



5. 공개목록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내용 중 재산의 누락오기와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재산의 누락·오기는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 가능
  • 재산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 없음”으로 자동생성되며, 재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문중재산은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 재산등록사항 공개 시에 별도의 소명내용을 함께 공개하고자 할 경우 에는 비고란에 간략하게 소명사항을 작성
  • 비고란 및 변동사유란 작성시 유의사항
  1.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 첨부
  2. 예금으로 채무상환의 경우 : 예금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 사용’ 기재하고, 채무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으로 기재
  3. 고지거부한 부 또는 모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의 경우 : 토지/건물란의 변동사유에 “부 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미완료” 등으로 기재
  4.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 ※ 토지 또는 건물을 매도하여 예금에 입금 / 예금 인출 후 토지 또는 건물 매입
  5.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1. 재산등록(신고)시 소속 및 직위 등이 맞는지 확인
  2. 장성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
  3.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고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4. 지방자치단체의원의 경우 소속은 ○○도(시·군)의회, 직위는 의원으로 기재
  5. 변동사유가 의무면제, 퇴직자의 경우는 직위 앞에 (전)으로 기재 ※ 대학의 총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는 (전)총장
  • 토지
  1.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지분면적을 표시하고 금액은 지분에 대한 금액만 기재하며 비고란 또는 변동사유란에 지분 표시
  2. 지목이 임야의 경우 “산 ○○번지” 형식으로, “산” 포함 여부 확인
  • 건물의 주소지 표시
  1.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 재산공개는 재산규모를 밝히는데 있지 내역을 밝히는데 있지 않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1. 차량번호나 제조 회사명(현대, 기아, 혼다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채무
  1. 사인간 채권 또는 사인간 채무인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2.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미기재 확인
  • 고지거부자 및 등록제외자 표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고지거부사유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표시되었는지 확인
  •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등록제외’라는 사유가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재산심사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심사대상

재산공개 대상자(법 제10조, 영 제24조)

  1.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등
  2. 재산공개 대상자는 법 제8조제10항에 의해 전원 심사대상임

비공개대상자

  1. 재산등록대상자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2. 비공개자도 원칙적으로 전원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 다만, 심사대상자의 수가 많아 전원 심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2. 심사종류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의2, 제22조)

  1. 법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재산과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재산신고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는 등 잘못신고 여부 심사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료 위·변조나 누락, 새로운 증거, 심사과정의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재심사

재산형성과정 검사

  1. 신고서 및 변동요약서 등을 확인하여 신고재산의 자금흐름 등을 검토하고 등록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과 신고소득 대비 순재산과다증감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2. 현금, 사인간채권·채무 등 일정금액 이상의 비조회성재산의 취득경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등 확인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4.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3. 심사기한

재산공개 대상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법 제8조제10항) - 다만 공개 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퇴직자는 사실 확인 및 보완절차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

비공개대상자

  • 연중 심사가 가능하나 당해 연도 심사대상으로 선정 된 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심사를 완료토록 함 ※ 수임기관 심사는 법적조치 대상자의 위원회 상정 및 후속조치를 감안하여 통상 9월말까지 심사 완료

4. 심사관할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법 제9조제2항, 시행령 별표1의2)(사진참조)

심사관할

5. 심사권의 위임

심사권 위임내용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법 제8조 제11항)
  • 위임에 따른 위원회 권한 준용 사항(법 제8조 제12항)의뢰 등 ※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 혐의자 조사
심사권의 위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기관별 위임현황(사진참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직접심사 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만금개발청,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제외) 등

6. 심사절차

심사절차

(사진참조)

7. 심사결과 조치

법적조치

  •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① 거짓으로 기재 ②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③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 제8조의2)
  1.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법 제8조의2 제3항)
  • 법적조치사항
  1. ① 경고 및 시정조치,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할 수 있음(법 제8조의2 제3항)
  • 조치결과의 통보
  1. 법적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8조2 제5항)
  2.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보 : 재산심사결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시행령 제15조)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 법적조치 대상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조세관련 위반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법 제8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