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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다다름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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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다다름사업의 지원대상에 19세~34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이 해당된다. | 청년다다름사업의 지원대상에 19세~34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이 해당된다. | ||
*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자립생활관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 |||
* 가족돌봄청년 | |||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을 뜻한다. | |||
* 장기미취업청년최근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을 말하는데 이는 졸업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2019~2021년 청년맞춤형지원사업과 2022~2023년 청년다다름사업에 참여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2019~2021년 청년맞춤형지원사업과 2022~2023년 청년다다름사업에 참여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4년 12월 11일 (수) 23:33 판
사업 소개
개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인 밀착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생활기술·자기발견·자립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결론적으로는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자립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년다다름사업의 목표다.
청년재단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다다름사업’을 2024년부터 전국 10개 지역제작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도입 이유
청년다다름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참여하는 청년들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신청
지원 대상(참여 제외 대상)
청년다다름사업의 지원대상에 19세~34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이 해당된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자립생활관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 가족돌봄청년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을 뜻한다.
- 장기미취업청년최근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을 말하는데 이는 졸업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2019~2021년 청년맞춤형지원사업과 2022~2023년 청년다다름사업에 참여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
우선 참여 청년을 모집하고 참여 신청 사전인터뷰를 하여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이 결정된 후 해당 청년과 심층상담을 하여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기술, 자기발견, 자립지원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지원하여 사회에 진입하고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항목
1:1 심층상담을 통해 담당매니저가 청년의 일상회복과 자기성장을 지원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 개개인이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상회복, 자기성장, 사회안착, 삶의 질 향상으로 크게 네 가지의 지원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상회복 항목에서는 전문 심리상담, 소모임과 커뮤니티, 다양한 문화, 예술 및 여가를 지원하며 자기성장 항목에서는 진로상담, 진로설계,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또 사회안착 항목에서는 멘토링, 취업 및 창업 교육훈련, 면접 컨설팅,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 항목에서는 식비 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6회, 종합 건강검진 1회, 애로사항 해소 1회를 지원한다. 단,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불참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항후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즉시 지원은 중단되며 지원금은 회수된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보호종료청년인 경우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종료사실증명서를 포함한 기타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참여 청년이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 모집 기간
2023년까지는 전국 8개 지역제작소에서 청년다다름사업을 시행 중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개 지역제작소가 늘어나 전국 10개 지역제작소에서 시행 중이다, 청년재단은 서울 지역을 직영으로 관리하며 전국 9개 지역(인천·성남·안산·원주·대전·청주·공주·부산·광주) 위탁기관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한다. 서울은 재단이 직영으로 관리하며, 전국 9개 지역(인천·성남·안산·원주·대전·청주·공주·부산·광주)에서는 위탁기관을 통해 200여 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제작소에 따라 모집기간이 상이한데 자세한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다.
연구동향
현황
청년다다름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부터는 청년맞춤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청년맞춤형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시행되다가 청년다다름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2024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청년맞춤형지원사업은 전국 10곳에서 운영되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청년다다름사업과 같다. 사업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참여자 개개인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본인들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청년맞춤형지원사업에 이어 청년다다름사업까지 2019년부터 총 1184명을 지원했다.
기존 청년 사업들과의 차이점
기존의 청년사업이 단기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청년 지원 방안이라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정현 성남제작소 센터장은 "기존의 청년지원사업은 대체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다수의 청년을 지원하는 양적 성과를 중지하는 고용지원사업이었다"며 " 청년다다름사업에 대해 “1년간의 지원기간 설정, 소득기준으로 취약계층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위기취약청년 범주를 열어둔 점, 취업지원을 포함하면서 식생활이나 건강검진 등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지원하면서 성장과 경험의 기회를 포괄적으로 지원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
일본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후생노동성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이 우리나라의 청년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다다름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의 문제를 고용, 취업지원과 같은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과 자립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기관, 지자체, 민간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방면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니트와 같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15~49세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능력 향상 및 경 험 제공을 통해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厚生労働省. 2021). 전문가에 의 한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후생노동성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다.[1]
참고문헌
청년재단 홈페이지 https://kyf.or.kr/
청년맞춤형지원사업 결과자료집 paika
노현주, 김성아 /일본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 ↑ 노현주, 김성아 /일본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