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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의미 ==
== 사전적 의미<ref>11</ref> ==
한 국가의 과학과 기술을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개발시킬 것인가에 관한 국가정책
한 국가의 과학과 기술을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개발시킬 것인가에 관한 국가정책



2024년 12월 15일 (일) 19:35 판

사전적 의미[1]

한 국가의 과학과 기술을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개발시킬 것인가에 관한 국가정책

과학과 기술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첨단기술개발의 원천이 되고, 고도의 기술은 첨단과학실험장치를 가능하게 하여 상호 보완적 상승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밀착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부르게 되었다.

첨단산업의 많은 분야는 과학산업(science based industry)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상업화 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아이디어 형성단계에서 신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 연구개발과정과 상호 연관성은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

1971년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자를 양성하는것"을 설립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과학원이 서울 홍릉에서 설립되었다.

과학기술 관련 주요법률 제정으로 과학기술 진흥의 기초를 다졌다.

- 1972년 : 기술개발촉진법 제정

- 1973년 : 기술용역특별법 제정

- 1973년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정

1980년대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기존 16개 연구소를 유사기관끼리 통폐합하여 8개의 연구소로 축소하고 이를 과학기술처에서 관리하도록 "연구개발 정비와 운영개선 방안"을 공표하였다.

- 1986년 : 과학기술중장기계획 수립

- 1989년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1990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정부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1992년 '선도 기술개발사업(G7 Project)'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7개 부처 참여아래 범부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출범하였다.

- 1997년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1997년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 1998년 : 중점연구개발사업

- 1999년 : 민군겸용기술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1세기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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