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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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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보호출산 아동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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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예산 == | == 사업 예산 == |
2024년 12월 17일 (화) 13:41 판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란?
-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또는 '보호출산제'로 표기할 예정이다.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용어
법률 상 용어
위기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
비식별화 |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제2조제3호) |
보호
출산 |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출생
증서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법 제2조제5호) |
상담
기관 |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과 지역상담기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통칭(법 제2조제2호) |
시행령, 시행 규칙 상 용어
임산부확인서 |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보호자신청
심사위원회 |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
그 외 용어
보호출산
아동 |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
보호출산
산모 |
보호출산 아동의 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및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2023년 6월 수원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란?
-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1])
-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된다.
-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며,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한다.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
-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신고 의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임산부들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근거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
-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맞춤형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연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3] 및 시행 (’24.7.19)[4]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5]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 출산과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사업 운영 절차
1. 상담
- 위기임산부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2.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비식별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3.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4.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추진체계별 역할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령 제·개정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국고 지원, 사업 홍보 등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 구축 |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
사업 운영 지원
-지역 상담 기관 관리, 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체계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출생증서 영구 보존 및 공개 청구 지원 -출생증서 영구 보존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운영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지역상담지원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시스템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중앙상담지원기관) |
광역지자체(시·도) | 시·도 사업 총괄 및 운영
-지역상담기관 심사 및 지정 -지역상담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
기초지자체(시·군·구) |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 운영
-보호출산 아동 인도 및 일시보호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역할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발급 |
지역상담기관 |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위기임산부의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운영 -보호출산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보호출산 신청·철회 절차 운영 -보호출산 아동 인도, 주민등록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시·읍·면) |
의료기관 |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가명진료 제공 |
법원행정처 |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총괄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절차 운영 |
가족관계등록관서(시·읍·면) |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통보 내역 처리 -보호출산 아동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사업 예산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028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한다.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보호출산 산모 지원
- 720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 268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295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 914만원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한다.
보호 출산제 절차
- 정부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한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보호 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보호 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다. 이후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2. 가명과 관리번호 부여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3. 숙려 기간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4. 보호 출산 철회
보호 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5. 보호 출산 서류 작성 및 공개 절차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 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6. 보호 출산 서류 공개(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진료 표준 절차
아래 내용은 의료기관 안내용으로 작성된 표준절차이다.
1.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면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한다.
- 접수처 직원이 '임산부 확인서'를 확인하면 본인 확인이 완료된다.
2. 진료 접수(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를 신규 환자로 등록한다. '임산부 확인서'에 적혀있는 위기임산부의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지역상담기관 주소, 전화번호를 EMR 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다.
- 위기임산부의 자격(건강보험, 의료급여) 확인을 위해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에게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3.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담당: 의사 등 의료진)
- 위기임산부가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면 진료실 직원은 대기 순번에 위기임산부를 등록한다.
- 순번이 되면 위기임산부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진료·처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처방을 받는다.
4.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담당: 원무팀(수납처))
- 위기임산부가 수납처에 방문하면 수납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안내한다.
- 위기임산부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수납처 직원은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다.
위기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
임산부확인서 및 의료기관 등의 업무 처리
임산부확인서 발급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 임산부 확인서에는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 주요 병력 등을 위기임산부에게 확인하여 임산부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단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지역상담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전산관리번호가 발급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 임산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위기임산부에게 제공한다.
임산부확인서 활용
- 위기임산부는 임산부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 위기임산부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산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산부 확인서가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대체)
-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출생증서 공개 청구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중앙상담기관 홈페이지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지역상담기관 안내
지역상담기관 | ||||
---|---|---|---|---|
서울지역상담기관
(애란원) |
02-363-142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 [6] | aeranwon1308
@naver.com |
부산지역상담기관
(마리아모성원) |
051-250-5477 |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 [7] | busan1308
@naver.com |
대구지역상담기관
(카톨릭푸름터) |
053-763-130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 [8] | 1308gglade
@kakao.com |
인천지역상담기관
(인천자모원) |
032-772-2071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 [9] | injamo2071
@naver.com |
광주지역상담기관
(엔젤하우스) |
062-655-1308 |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 [10] | angelhouse1984
@hanmail.net |
대전세종지역상담기관
(대전자모원) |
042-721-693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 [11] | djjamo2
@naver.com |
울산지역상담기관
(미혼모의집 물푸레) |
052-244-1308
052-244-1309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 [12] | ulsanmam
@hanmail.net |
경기지역상담기관
(광명아우름) |
010-4257-7722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 [13] | happyaurm
@hanmail.net |
강원지역상담기관
(마리아의집) |
033-263-627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 [14] | wigimom1308
@hanmail.net |
충북지역상담기관
(새생명지원센터) |
043-211-3053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 [15] | cjnewlife1
@naver.com |
충남지역상담기관
(구세군아름드리) |
070-4151-7616
070-4151-7617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유량동120) | [16] | arumdri-1308
@naver.com |
전북지역상담기관
(기쁨의하우스) |
070-5165-7576
070-5165-8604 |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 [17] | jeonbuk1308
@daum.net |
전남지역상담기관
(성모의집) |
061-277-1308 |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 [18] | sungmo8004
@hanmail.net |
경북지역상담기관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
054-715-1326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4층 | [19] | gb1308
@naver.com |
경남지역상담기관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
055-231-058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 [20] | lifemam1308
@hanmail.net |
제주지역상담기관
(애서원) |
064-773-20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 [21] | momjeju2010
@naver.com |
기타 업무
비밀유지의 의무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장원)
찬성과 반대의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현안
관련 영상
- 영상 제목: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
인터뷰 내용
참고문헌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지원내용].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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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KTV 국민방송. (2024년 9월 5일).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방송 프로그램].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