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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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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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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 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
'''유포협박''' ''':''' | '''유포협박''' ''':''' | ||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ref>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EC%B2%98%EB%B2%8C%EB%B2%95#undefined</ref><ref name=":3" /> | ||
②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②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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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②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ref>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EC%B2%98%EB%B2%8C%EB%B2%95#liBgcolor0</ref><ref name=":3" /> | ||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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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금지행위) | ⑥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금지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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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 ④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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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
⑥ 형법 제311조 (모욕) | ⑥ 형법 제311조 (모욕)<ref name=":3" /> | ||
==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구성 == | ==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구성 == |
2024년 12월 17일 (화) 17:45 판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개념
주관지역
서울
설립 주관 부처 및 청 그리고 주관 기관 및 단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방헬프콜1303
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
설립 배경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1]
개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 기관이다. 피해자의 첫 상담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지원관이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경찰청·학교·상담소 등과 연계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맞춤∙설계한다. 또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는 피해지원관이 존재하는데, 피해지원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맞춤 설계·계획하고 피해시민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피해지원관은 피해자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지지동반자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1]
사업대상
서울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및 일반 시민[2]
수탁기간
설립 관련 사건
관련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재유포 :
①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5][4]
②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③ 형법 제324조 (강요)
합성 제작·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소지·구입·저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소비 :
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6][4]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⑥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⑦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그루밍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7][4]
⑥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금지행위)
⑦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 (벌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②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 (비밀누설 금지)[7][4]
④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⑥ 형법 제311조 (모욕)[4]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구성
주관 부처 및 청, 협력 기관 등이 어떻게 이 센터를 구성하는지의 내용 (1-1과 연결)
센터 내부의 팀 구성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탁받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하위조직으로 양성평등사업실이 있고 해당 하위조직으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있는 것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도 피해지원 1팀과 피해지원 2팀으로 나뉜다.
피해지원 1팀이 하는 역할
- 피해시민 지지동반 상담
- 수사재판모니터링 지원
- 일상회복지원(변호사선임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생활기반지원)
- 온라인게시판 운영
- 피해지원 네트워크 운영
- 예방콘텐츠 개발 및 제작
피해지원 2팀이 하는 역할
- 불법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사후 모니터링 재유포 방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
- 예방캠페인 운영[1]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첫째, 지지동반자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담은 지지동반자를 통한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오프라인 상담으로 지원한다.
둘째, 피해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한다. 경찰수사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삭제를 지원한다.
셋째, 지지동반자가 피해사건 수사에 함께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 동행,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대한 법률연계를 지원한다.
넷째,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지한다. 디지털성범죄 전문 상담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다섯째,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100인의 전문가 자문단이 함께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8]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예방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2]
원스톱통합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 삭제지원기관,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톱통합지원에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법률·삭제·의료·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1.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준다.
- 고소장 작성 지원
-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및 법정동행
-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2. 법률지원 :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변호인단이 무료 자문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 형사 1·2·3심, 민사 1·2심 변호사 선임 지원
- 고소장 작성지원
- 서면·대면 법률자문
- 무료 법률지원기관 연계
3. 심리상담지원 : 피해지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을 지원한다.
- 심리검사
- 심리상담(기본 10회기)
- 가족상담(부모상담, 양육상담 등)
-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치료
- 미술치료
4. 의료지원 : 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 종합심리검사 포함하여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
- 병원 내 약국 약제비 포함 치료비 지원
- 병원 동행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 무료지원 연계 지원
5.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채증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삭제지원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유포·재유포 모니터링
- AI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삭제지원 현황보고서 발간(최초 3개월 월간보고서, 연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발간)[1]
*삭제 요청 대상 및 삭제요청 방법
1. 삭제 요청 대상
- 피해 촬영물(영상, 사진), 썸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 사이트 내 삭제 요청 창구 미확인시 삭제요청 방법
-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를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한다.
3.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 발견시 삭제요청 방법
- 해당 사이트 언어별 삭제지원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사이트 내 1:1 문의, 신고 등의 창구 또는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한다.[1]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삭제지원
▶ 인공지능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융합분석기술적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검색 및 삭제지원 업무 자동화
▶ 재확산 방지 목적 빅데이터 기반 24시간 AI 모니터링[2]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시, 토론회 등 개최[2]
센터 설립 이후 현황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립 7개월 성과] - 2022.11.2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7개월 동안 총 270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 했다. 센터는 경찰청,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 체계로 불법 촬영물 등 2천 건이 넘는(2,194건) 피해 영상물‧사진을 삭제했다. 삭제 지원을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에 이르기까지 센터가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는 약 5천 건(4,926건)에 이른다.총 4,926건 중 삭제지원이 2,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치유지원 791건, 수사‧법률지원 729건, 피해 지원설계 및 모니터링 854건 등이었다.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소송지원 등 통합지원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하고 특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 총 270명은 20대가 37.4%(101명)로 가장 많으며,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이 있었다.
□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 1,187건 ▴불법촬영 804건 ▴유포‧재유포 641건 ▴피해불안 490건 ▴유포협박 429건 ▴스토킹 346건 순(중복) 이었다.
- 특히, 센터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에 착안,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삭제 지원한 총 2,1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3건(54.8%)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 1,20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52.2%였다. 이어서 성인사이트 36.3%(437건), 커뮤니티 4.7%(56건) 순이었다.
- 피해시민 A는(18세)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신체 특정 부위 사진 등을 요구하자 남성의 연락을 받지 않던 중 추후 친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되어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에서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했고, 1차 삭제 완료 후 15일 정도 후에 타 SNS에 유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삭제를 요청해서 현재는 추가 유포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삭제지원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건 대응을 시작했으며, 경찰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돼 재판부에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 피해시민 B는(28세)는 5년 전 사귀었던 남성으로 인해 당시 촬영한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되어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에서는 성인사이트 9곳에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발견했고,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 센터는 피해자에게 긴급 의료지원을 진행했고, 심리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당시에 가해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MZ세대 에게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실태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거주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시민 1,057명을 대상으로 10일간('22.8.23.~9.2.) 실시했다.
- 서울여성 가족재단이 서울 2030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1.9%, 338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 ‘제 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엘사건)’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서울 2030청년의 89.5%(여성 96.5%, 남성 82.0%)는 최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9]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이용안내
상담지원
- 센터 상담 전용 직통번호 02 - 815 - 0382(영상빨리)[9]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휴일 및 야간 전화 상담 : 02-1366
- 게시판상담 : 8150382.or.kr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검색) : 지지동반자 0382
- 방문상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1]
해외의 유사한 정책
참조문헌
- ↑ 1.0 1.1 1.2 1.3 1.4 1.5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8150382.or.kr/support_info
- ↑ 2.0 2.1 2.2 2.3 2.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genderEquality4.do
- ↑ 서울특별시 누리집 <소통공간-시정뉴스> https://mayor.seoul.go.kr/oh/seoul/newsView.do?photoGallerySn=544
- ↑ 4.0 4.1 4.2 4.3 4.4 4.5 출처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https://www.8150382.or.kr/archive_view/75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EC%B2%98%EB%B2%8C%EB%B2%95#undefined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EC%B2%98%EB%B2%8C%EB%B2%95#liBgcolor0
- ↑ 7.0 7.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EC%B2%98%EB%B2%8C%EB%B2%95#undefined
- ↑ 서울특별시 누리집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2187
- ↑ 9.0 9.1 서울시 2022.11.29 보도자료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7개월…270명에 영상삭제 등 통합지원]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5779?tr_code=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