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형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22번째 줄: | 22번째 줄: | ||
1. 고대 사회 | 1. 고대 사회 | ||
•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며, 사형을 주요 처벌로 규정했다. | •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며, 사형을 주요 처벌로 규정했다. | ||
대한민국 | |||
•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
31번째 줄: | 32번째 줄: | ||
• 계몽주의의 영향: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인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의 비인도성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 • 계몽주의의 영향: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인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의 비인도성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 ||
• 사형 폐지 운동: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 • 사형 폐지 운동: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 ||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 ||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사형제를 시행하며 독립운동가 등을 처형하였다. |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사형제를 시행하며 독립운동가 등을 처형하였다. | ||
39번째 줄: | 41번째 줄: | ||
• 국제 규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폐지가 바람직함을 시사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사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 • 국제 규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폐지가 바람직함을 시사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사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 ||
• 유럽의 사형 폐지: 유럽평의회는 2002년 제13호 의정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 • 유럽의 사형 폐지: 유럽평의회는 2002년 제13호 의정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 ||
현대의 대한민국 사형제도 | 현대의 대한민국 사형제도 | ||
• 사형 집행 현황: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 • 사형 집행 현황: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
2024년 12월 17일 (화) 21:33 판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형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이다.
2. 목적
• 범죄 억제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이 범죄인에게 공포감을 주어 잠재적 범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 • 응보 (정의 실현) 범죄의 대가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 • 특별 예방 (재범 방지) 사형을 통해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 • 피해자와 유족의 감정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 • 사회 질서 유지 사형제도를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극단적인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형제도의 발전 과정
대한민국의 정책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고 사형제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사형제도의 발전과정을 주요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고대 사회
•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며, 사형을 주요 처벌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 중세 사회
• 다양한 사형 방법: 중세에는 참수형, 교수형, 화형 등 다양한 사형 방법이 사용되었고, 공개 처형을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통제를 도모했다.
3. 근대의 사형제도 개혁
• 계몽주의의 영향: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인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의 비인도성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 사형 폐지 운동: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사형제를 시행하며 독립운동가 등을 처형하였다.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7월 14일에 첫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4. 현대 사회
• 국제 인권 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였다. • 국제 규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폐지가 바람직함을 시사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사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 유럽의 사형 폐지: 유럽평의회는 2002년 제13호 의정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현대의 대한민국 사형제도 • 사형 집행 현황: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 사형수 현황: 현재 약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은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다. • 국제적 평가: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