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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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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 1.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배아줄기세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이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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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규정[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5950] |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규정[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5950] |
2023년 9월 12일 (화) 14:35 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가 차원의 인체 자원 확보와 활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Korea Biobank Project, KBP)의 일환으로, 유전체 기반 정밀 의료 등 미래 보건 의료 R&D에 활용될 인체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 관리하여 국내 연구자에 분양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규정[3]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배아줄기세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이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을 말한다.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규정[4]
연혁
- 2008년 분산 관리되어 왔던 각종 인체 생물 자원을 중앙은행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체제가 바뀜.[1]
- 2012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공식 개관.[2]
- 2013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정 및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2기 착수.[3]
- 2016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3기 착수.
- 2021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4기 착수.
- 2022년 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의해 국내 제 1호 생물자원은행으로 공인.[4]
각
- ↑ 신약 보물창고 ‘바이오뱅크’ 중앙은행 생긴다. 메디컬투데이. 2007년 8월 18일 작성. 2007년 8월 18일 수정.
-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공식 출범. 이투데이. 2012년 4월 25일 작성.
- ↑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제2기 추진계획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13년 8월 5일 작성.
- ↑ 국내 1호 ‘공인 생물자원은행’ 탄생…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한겨레. 2022년 10월 6일에 작성함. 2022년 10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