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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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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 ||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 받은 보험료로 사업주 대신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및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 받은 보험료로 사업주 대신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및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 === | |||
==== 헌법적 기초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적 기초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해당 가치를 실현하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상 요청을 실현하고자,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제34조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도 작용한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한 사회보장권 ==== | |||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사업주의 재산적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며, 보험급여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책임보상보험 제도로 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원리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형성되어 사회보장과 책임보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이전의 대응 == | ==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이전의 대응 == |
2024년 12월 18일 (수) 13:27 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 받은 보험료로 사업주 대신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및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
헌법적 기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적 기초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해당 가치를 실현하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상 요청을 실현하고자,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제34조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도 작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한 사회보장권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사업주의 재산적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며, 보험급여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책임보상보험 제도로 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원리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형성되어 사회보장과 책임보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이전의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도입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과정
근거 법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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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명령에 의해 「근로기준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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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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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정의 및 보상 기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 및 보상 절차 보험 가입 대상 및 의무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종류 (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상병급여 등) 재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주요 내용: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및 방법, 재해 인정 여부 및 처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주요 내용: 재해자의 진단서 제출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 휴업급여 계산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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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재해 발생 시의 절차 및 대응 등. |
제도의 구조 및 운영
보험가입 대상
가입범위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
의무가입 대상
구분 | 2018.7.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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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
건설공사 |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