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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건강장수마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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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건강 장수마을'''이란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노인들의 생활향상 및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활환경 정비 및 건강관리 등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요컨대, 이 사업은 | '''농촌건강 장수마을'''이란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노인들의 생활향상 및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활환경 정비 및 건강관리 등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요컨대, 이 사업은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해 노후의 질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마을 단위의 종합사업으로, 1) 건강관리 활동 2) 학습사회 활동 3) 환경정비 활동 4) 소득경제활동 등 4대 영역에서 지원 마을을 선정한다. | ||
== 근거 법령 == | == 근거 법령 == | ||
* 농촌진흥법(제2조) | |||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조, 제5조, 제19조) | |||
* 농업농촌기본법(제8조, 제38조) | |||
* 노인복지법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 사업 상세 == | == 사업 상세 == | ||
== | === 추진방향 === | ||
* 농촌고령자의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참여형(소모임, 그룹활동, 법인 등) 노후생활 도모 | |||
* 유형별 프로그램(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에 맞춘 다양화․내실화․체계화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실천 지원 | |||
* 농촌고령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자율 조직체를 구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 돌봄 체계 구축 | |||
=== 기대효과 === | |||
=== 사업내용 === | |||
=== 사업대상자 및 여건 === |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
== 4대 영역 별 사업예시 == | |||
=== 건강관리 === | |||
*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 운동 관련분야 강사활용 및 기자재 지원, 마을별 건강관리자 육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동 지원, 노년기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지원 | |||
* 건강검진 : 보건소 순회 건강검진 및 자매결연 병원 무료 건강검진 | |||
* 농작업 안전생활 지원 : 교육 및 소 보조구 활용 등 | |||
=== 학습 및 사회활동 === | |||
* 치매예방 및 평생학습활동 지원 : 관련교육 및 기자재 지원 (생활원예, 미술 및 웃음치료, 한글, 생활메모, 한자, 컴퓨터 등) | |||
*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풍물, 난타, 노래, 민요교실, 공예, 도예 등 전통문화계승 활동 등) | |||
* 소득활동을 위한 관련 교육지원 (천연염색, 비누, 향주머니, 각종 농산물 가공 등) | |||
* 노인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지원 : 어린이, 도시민 대상 농업․공예․한자․예절교실 등 강사 활용 등 | |||
* 현장체험교육 지원 등 | |||
=== 안전생활 및 환경정비 === | |||
* 노인 안전생활 및 교육환경 정비 : 마을공동 생활공간의 안전생활 환경개선 (화장실 거치대, 미끄럼방지, 낙상안전휀스, 안전손잡이, 계단 및 문턱제거 등) | |||
* 깨끗한 마을환경 만들기 : 마을 대청소,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담장 미화, 마을 간판정비 등, 산책로, 꽃길, 등산로 정비, 가로수 식재, 지압로, 쉼터조성 등, 수세미, 조롱박터널 조성, 1가정 택호 달기 등 | |||
*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 농촌전통 문화자원 수집 및 보존 공간 조성 | |||
=== 소득활동 === | |||
* 노년에 적절한 소일거리 및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 농작물 공동경작 및 마을 특성에 맞는 제품 생산 및 상품화, 포장․디자인 개발, 상품홍보, 공동작업장 정비 및 가공장비 설치, 소득을 위한 나무식재, 공예품의 상품화 지원 | |||
== 사업 현황(2017년 기준) == | |||
* 사업량 : 96개소(2년차 64개소, 3년차 32개소) | |||
* 사업비 : 4,786백만원(개소당 40-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 시도별 지원내역(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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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동향 == | == 연구 동향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농촌진흥청. (2017).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지침 |
2023년 9월 13일 (수) 15:56 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란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노인들의 생활향상 및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활환경 정비 및 건강관리 등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요컨대, 이 사업은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해 노후의 질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마을 단위의 종합사업으로, 1) 건강관리 활동 2) 학습사회 활동 3) 환경정비 활동 4) 소득경제활동 등 4대 영역에서 지원 마을을 선정한다.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제2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조, 제5조, 제19조)
- 농업농촌기본법(제8조, 제38조)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업 상세
추진방향
- 농촌고령자의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참여형(소모임, 그룹활동, 법인 등) 노후생활 도모
- 유형별 프로그램(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에 맞춘 다양화․내실화․체계화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실천 지원
- 농촌고령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자율 조직체를 구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 돌봄 체계 구축
기대효과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및 여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4대 영역 별 사업예시
건강관리
-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 운동 관련분야 강사활용 및 기자재 지원, 마을별 건강관리자 육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동 지원, 노년기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지원
- 건강검진 : 보건소 순회 건강검진 및 자매결연 병원 무료 건강검진
- 농작업 안전생활 지원 : 교육 및 소 보조구 활용 등
학습 및 사회활동
- 치매예방 및 평생학습활동 지원 : 관련교육 및 기자재 지원 (생활원예, 미술 및 웃음치료, 한글, 생활메모, 한자, 컴퓨터 등)
-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풍물, 난타, 노래, 민요교실, 공예, 도예 등 전통문화계승 활동 등)
- 소득활동을 위한 관련 교육지원 (천연염색, 비누, 향주머니, 각종 농산물 가공 등)
- 노인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지원 : 어린이, 도시민 대상 농업․공예․한자․예절교실 등 강사 활용 등
- 현장체험교육 지원 등
안전생활 및 환경정비
- 노인 안전생활 및 교육환경 정비 : 마을공동 생활공간의 안전생활 환경개선 (화장실 거치대, 미끄럼방지, 낙상안전휀스, 안전손잡이, 계단 및 문턱제거 등)
- 깨끗한 마을환경 만들기 : 마을 대청소,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담장 미화, 마을 간판정비 등, 산책로, 꽃길, 등산로 정비, 가로수 식재, 지압로, 쉼터조성 등, 수세미, 조롱박터널 조성, 1가정 택호 달기 등
-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 농촌전통 문화자원 수집 및 보존 공간 조성
소득활동
- 노년에 적절한 소일거리 및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 농작물 공동경작 및 마을 특성에 맞는 제품 생산 및 상품화, 포장․디자인 개발, 상품홍보, 공동작업장 정비 및 가공장비 설치, 소득을 위한 나무식재, 공예품의 상품화 지원
사업 현황(2017년 기준)
- 사업량 : 96개소(2년차 64개소, 3년차 32개소)
- 사업비 : 4,786백만원(개소당 40-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시도별 지원내역(단위 : 백만원)
연구 동향
참고문헌
농촌진흥청. (2017).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