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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안전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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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일 (일) 22:47 기준 최신판

내용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이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때 해외 직구란 국내 소비자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국내 포털사 및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 포함)에서 해외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외부링크

관련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7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연혁[1]

- 03년 중국, 06년 칠레에 이어 2009년 베트남과 식품안전 협력약정을 체결

- 2004년부터 식품 자재 반입부터 생산ㆍ유통ㆍ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하는 RFID(무인인식)사업을 추진

- 2007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안전 먹거리구축사업’은 빵류 및 케익류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해 제조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을 RFID 리더기를활용해 추적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매장에서 키오스크나 스마트선반, 휴대폰 단말기 등을 통해 이력정보를 확인한다.

- 2009년 11월 23일 ‘제3차 한 중 일 보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보건장관이 식품안전에 대해 논의한 뒤 「한중일 식품안전에 관한 협력각서」에 서명하였다. 「한중일 식품안전에관한 협력각서」의 내용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교환, 문제발생시 신속통보, 재발방지 조치 등에 합의, 식품유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채널 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해외사례[2][3]

- 미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분야별 규제기관을 . 중심으로 한 포괄적 관리와 예방적 안전관리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수입식품안 전관리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률 환경으로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바이오 테러리즘법 연방수입우유법 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Bioterrorism Act), (FIMA) .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요건으로 사전시설등록제와 사전신고제 통관절차 , FDA , 해외식품시설에 대한 의 검정을 들 수 있고 실체적 요건으로는 수입업자의 강화된 책 FDA , 임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하는 안전통제조치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제에 대한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 독일의 장바구니 모니터링(Market basket monitoring)은 영․유아 식품을 포함한 모든식품 또는 식품군 중 대표적인 장바구니 식품 15~20종을 국민영양섭취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식이를 통한 위해원인물질들의 섭취량을 측정하여 50여 곳에 달하는 모든 주정부검사기관에서 검체채취와 분석을 실시한 후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연방청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 호주와 뉴질랜드는 급식업체의 상황을 평가하기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모니터링요원을 배출한다. 식품위생 감사요원 최종승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부 보건 기관에 있지만, 승인 과정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격 인증기구로 위임하고 있다. 모니터링 전문 요원의 역할은 식품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요구되는 기준사항과급식업체의 상황이 일치하는가를 평가하고, 감사 결과를 해당 정부 기관에 보고, 보고를 받은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동향

  • 김정선(2008)은 독일의 사전모니터링을 제도를 정리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유찬희(2008)는 유럽의 식품 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을 연구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유현정 외(2010)은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 김정선. 2008. 식품안전정책의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가을호: 37-48.
  • 유찬희. 2008. 유럽연합의 식품 사료 긴급경보시스템. 세계농업. 제99호(Nov.): 15-20.
  • 유현정, & 송유진. (2010).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한 비교 연구. Crisisonomy, 6(1), 123-138.
  • 장동식, & 이상호. (2016). 미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시스템 분석-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31(4), 325-350.

각주

  1. 유현정, & 송유진. (2010).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한 비교 연구. Crisisonomy, 6(1), 123-138.
  2. 장동식, & 이상호. (2016). 미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시스템 분석-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31(4), 325-350.
  3. 유현정, & 송유진. (2010).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한 비교 연구. Crisisonomy, 6(1), 12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