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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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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과 동법 제 10조 제 1항 제 9호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 대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과 동법 제 10조 제 1항 제 9호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 대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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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법 제 7조 1항과 동법 제 30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문화한다. 또한 제 3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를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2024년 12월 22일 (일) 01:50 판
1.서론
주제 개요
2022년 8월 2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이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에 중앙정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부활한 사례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논의 배경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였다.
2. 경찰국 설치 배경
경찰국의 설립 목적
경찰 고위직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찰 업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과 동법 제 10조 제 1항 제 9호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 대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정년)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찰조직법 제 7조 1항과 동법 제 30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문화한다. 또한 제 3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를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는 정부조직법,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률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 및 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이 주어질 경우에는 법률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미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행사의 보조를 위한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더라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는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