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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 가입조건 == === 가입 연령 조건 ===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이다. 2023년 기준으로 2004~1989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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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정책사업]] |
2023년 7월 11일 (화) 10:19 판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조건
가입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이다. 2023년 기준으로 2004~1989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가입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가입 신청 및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한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지원금액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더 많아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지원금 지급한도(月) | 지원금 매칭비율 | 지원금 한도(月) |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된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공통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입 대상 조건이 더 완화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길다.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운용형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적금 |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 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
만기 | 5년 비과세 | 2년 비과세 |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는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과의 동시가입이 불가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이 가능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954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2711
- 뱅크샐러드,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C%B2%AD%EB%85%84%EB%8F%84%EC%95%BD%EA%B3%84%EC%A2%8C-%EC%A1%B0%EA%B1%B4%EB%B6%80%ED%84%B0-%EC%8B%A0%EC%B2%AD%EA%B9%8C%EC%A7%80-%EB%AA%A8%EB%91%90-%EC%A0%95%EB%A6%AC#%EC%B2%AD%EB%85%84%EB%8F%84%EC%95%BD%EA%B3%84%EC%A2%8C%20%EC%B2%AD%EB%85%84%ED%9D%AC%EB%A7%9D%EC%A0%81%EA%B8%88%EA%B3%BC%20%EC%A4%91%EB%B3%B5%20%EA%B0%80%EC%9E%85%20%EA%B0%80%EB%8A%A5%ED%95%A0%EA%B9%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