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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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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ato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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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8,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사회주택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40%가 청년, 30%가 신혼부부, 저소득층 및 고령층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약 8,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사회주택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40%가 청년, 30%가 신혼부부, 저소득층 및 고령층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 이용 조건 ==


=== 자격요건 ===
== 입주요건 (2024년 기준) ==
'''소득기준'''
'''자격'''


*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 신혼부부와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 적용 가능.
** 입주 모집 공고일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서울시민인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수행한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신청 가능.
*** 사회주택 입주 완료 후 2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 무주택 세대 구원


* 가구 총 재산이 2억 5천만원 이하여야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자동차의 가액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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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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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557원'''
|'''6,498,854원'''
|'''8,638,3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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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재산기준'''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우선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 만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 총자산가액 기준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청년제외) 인 경우, 3억 4,500만원 이
* 자동차의 가액은 3,708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우선순위 ===
===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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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입주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입주 대상자 선정.
# [[파일:유럽 나라별 주택 중 사회주택 비율.png|섬네일|636x636픽셀|<small>유럽 나라별 전체주택 중 임대형 사회주택 비율</small>]]계약 체결 후 입주<br />
# 계약 체결 후 입주<br />


== 참고사례 ==
== 참고사례 ==
유럽ㅇ의 여
[[파일:유럽 나라별 주택 중 사회주택 비율.png|섬네일|403x403px|<small>유럽 나라별 전체주택 중 임대형 사회주택 비율</small>]]'''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사회주택 모델을 통해 주거안정,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두가지의 목표를 실현중이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은 사회주택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두 국가 모두 전체 주택의 30% 이상을 사회주택으로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35%를 사회주택으로 구성하며, 민간 임대료의 70% 이하로 임대료책정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주거복지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자료
'''독일''', 특히 베를린은 전체 주택의 25%를 사회주택으로 운영중이며, 저렴한 임대료 뿐만이 아닌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프로그램은 주민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결속력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주택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시가 되고 있다.


==  참고자료 ==
<nowiki>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nowiki>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8616,20230327)
<nowiki>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nowiki>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8616,20230327)



2024년 12월 22일 (일) 22:09 판


개념 및 도입배경

사회주택이란?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는 2016년, 급격한 주거비 상승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의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 대안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사회주택의 주요 특징

저렴한 임대료 제공

사회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시세의 80%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심한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의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주택의 운영자는 임대료 인상 시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무분별한 인상이 불가능하다. 민간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하므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에 적절하다.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

10년 이상의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사회주택은, 임차인이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거주에 도움을 주고있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공간

사회주택은 공동작업실, 주민 카페, 공유 주방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취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주택 유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30~5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민간 사업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기관이므로 투기 등 불안전한 요소들에 자유롭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초기 개발 비용이 절감되므로, 임대료 책정이 낮아질 수 있으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노후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하므로 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 특징과 도시재생, 주거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 구성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약 30% 비율로 운영중이다.

서울특별시의 사회주택 현황

2024년 현재 서울에는 약 2,500여 호의 사회주택이 운영중이며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등 서울시 내 다양한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있다.

사회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강북구로, 450호가 운영중이며, 마포구는 380호, 성북구는 320호, 은평구는 300호를 운영중이다.


현재 약 8,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사회주택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40%가 청년, 30%가 신혼부부, 저소득층 및 고령층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입주요건 (2024년 기준)

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 입주 모집 공고일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서울시민인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수행한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신청 가능.
      • 사회주택 입주 완료 후 2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기준

  • 무주택 세대 구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179,557원 6,498,854원 8,638,379원


재산기준

  • 만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 총자산가액 기준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청년제외) 인 경우, 3억 4,500만원 이
  • 자동차의 가액은 3,708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우선순위

취약계층 우선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층, 한부모 가정이 우선 배정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우선 배정 대상이다.

신청 및 입주절차

  1. 서울시 사회주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제출 필수)
  2.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3.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입주 대상자 선정.
  4. 계약 체결 후 입주

참고사례

유럽 나라별 전체주택 중 임대형 사회주택 비율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사회주택 모델을 통해 주거안정,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두가지의 목표를 실현중이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은 사회주택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두 국가 모두 전체 주택의 30% 이상을 사회주택으로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35%를 사회주택으로 구성하며, 민간 임대료의 70% 이하로 임대료책정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주거복지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 특히 베를린은 전체 주택의 25%를 사회주택으로 운영중이며, 저렴한 임대료 뿐만이 아닌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프로그램은 주민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결속력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주택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8616,20230327)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4253

https://opengov.seoul.go.kr/research/11552702

https://soco.seoul.go.kr/soHouse/main/main.do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1783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