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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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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ee (토론 | 기여)
Leeee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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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연혁 ==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이 제안되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입 조건, 혜택, 운영 방식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
* 202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 체결
* 2023년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11개 은행을 통한 상품 운영 개시
* 출시 이후 1년간 133만 명이 가입
*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추진과제*''' 발표
<nowiki>*</nowiki>2년 이상 가입 및 800만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의 혜택 추가


== 조건 ==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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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 ===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가구소득''' ===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ref>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nowiki>https://www.kinfa.or.kr)에서</nowiki> 안내</ref>)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됨 ====


=== 금융소득종합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 ===
====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ref>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ref>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
※ 단, 외국인<ref>「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ref>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


== 특징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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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소득 증빙 대상자는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비과세 소득 증빙 대상자는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납입 금액 ===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금리 ===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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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최고 연 6% 금리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최고 연 6% 금리


※ 월 70만원 납입 기준 총 수익 821~856만 원<ref>만기 수령액 5,001만 원 기준으로 이자 821만 원 수령
※ 월 70만원 납입 기준 총 수익 821~856만 원<ref>만기 수령액 5,001만 원 기준으로 이자 821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 5,056만 원 기준으로 이자 856만 원 수령</ref>
일시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 5,056만 원 기준으로 이자 856만 원 수령</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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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
=== 정부 지원 ===


* 총 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가입자 납입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
*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
*
== 소득<sup>+</sup>우대금리 부여 기준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sup>*</sup>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
<nowiki>*</nowiki>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class="wikitable"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
|소득<sup>+</sup>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
<nowiki>*</nowiki>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nowiki>https://portal.kfb.or.kr</nowiki>,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 혜택 ==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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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식 ==
== 운영 방식 ==
* 총 11개의 은행을 통한 상품 가입
※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 적용
*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 적용
*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
*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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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 신청 기간 ==
1. 2023년 6월 신청 기간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6월 22일과 23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2023년 7월 신청 기간


* 7월 3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3. 2024년 2월 신청 기간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영업일)
* 일반청년 가입: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8영업일)
4. 2024년 3월 신청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5. 2023년 7월부터는 일반적으로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
==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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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됨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3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 ※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
==== ※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
173번째 줄: 257번째 줄: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일시 납입 신청이 가능함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일시 납입 신청이 가능함
== 세부 문의사항 안내처 ==
=== 은행별 대표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으로 문의 ===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 class="wikitable"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
|}

2024년 12월 22일 (일) 22:47 판

개요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연혁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이 제안되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입 조건, 혜택, 운영 방식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
  • 202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 체결
  • 2023년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11개 은행을 통한 상품 운영 개시
  • 출시 이후 1년간 133만 명이 가입
  •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추진과제* 발표

*2년 이상 가입 및 800만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의 혜택 추가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거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2]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 단, 외국인[3]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

특징

만기

  • 기준: 5년
  •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혜택 감소

※ 단, 특별 중도 해지 사유[4]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및 정부 기여금 100% 지급

※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의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60% 지급

※ 비과세 소득 증빙 대상자는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납입 금액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최고 연 6% 금리

※ 월 70만원 납입 기준 총 수익 821~856만 원[5]

  • 연 소득 2,400만 원 초과: 최고 연 5.5% 금리

정부 지원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가입자 납입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
  •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

소득+우대금리 부여 기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혜택

정부지원금

매월 최대 2.4만원 매칭 지원

높은 금리

기본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최대 6.5%)

세제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15.4% 세금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입 방법

  •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가입 신청 기간은 월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 필요

운영 방식

  • 총 11개의 은행을 통한 상품 가입

※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 적용
  •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

가입 절차

  1. 가입 신청 기간 확인: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가입 필요
  2. 취급 은행 앱 접속: 11개 취급 은행 중 원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
  3. 청년도약계좌 검색: 앱 내 검색창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
  4. 비대면 신청: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진행
  5. 자격 심사: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 진행
  6.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7. 계좌 개설: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 개설 완료

주의사항

  •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
  •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가입 자격 확인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

신청 기간

1. 2023년 6월 신청 기간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6월 22일과 23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2023년 7월 신청 기간

  • 7월 3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3. 2024년 2월 신청 기간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영업일)
  • 일반청년 가입: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8영업일)

4. 2024년 3월 신청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5. 2023년 7월부터는 일반적으로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3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연 소득(원) 62,336,760 103,684,650 133,044,480 162,028,920 189,920,640 216,839,430 243,225,450

비과세 소득 기준 합리화

'24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개정

('23년 기준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후 전년도 소득 미충족 시 과세 전환)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6]

대상

  • 병역법 상의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상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혼인 및 출산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수당 포함)

일시 납입 허용

  • '24년 1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 일시 납입의 경우, 약 35만원을 추가로 수령 가능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일시 납입 신청이 가능함

세부 문의사항 안내처

은행별 대표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으로 문의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1.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3.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4.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7. 혼인 8. 출산
  5. 만기 수령액 5,001만 원 기준으로 이자 821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 5,056만 원 기준으로 이자 856만 원 수령
  6. 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