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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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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 === 영국 === | ||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의 해외 유출로 인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9,500명 수준이지만, 2031년까지 15,0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과 의대 측이 먼저 정원 증원을 요구한 반면, 집권 보수당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과정에서는 5년에 걸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사들의 설득 노력 끝에 정부와 보건부(NHS)가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ref>네이트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40331n02874. 2024.03.31.</ref> | 영국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의 해외 유출로 인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9,500명 수준이지만, 2031년까지 15,0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과 의대 측이 먼저 정원 증원을 요구한 반면, 집권 보수당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과정에서는 5년에 걸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사들의 설득 노력 끝에 정부와 보건부(NHS)가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ref>네이트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40331n02874. 2024.03.31.</ref> | ||
=== 일본 === | === 일본 === |
2024년 12월 22일 (일) 23:03 기준 최신판
개요
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1]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된다.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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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3]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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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구분 | 이유 |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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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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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의료사고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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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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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약화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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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3]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비전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 관련 사항 추가 (2023.08.16. 발의)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알 권리 명시 추가 (2024.09.10. 발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권한 추가 (2024.09.10.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 (2024.07.11. 발의)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 추가 (2024.07.11. 발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 추가 (2024.12.02. 의결)
•특정 수급권자에 대한 간병 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특례 규정 추가 (2024.12.02. 의결)
의료법 개정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규정 추가 (2024.11.21. 의결)
•대형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규정 추가 (2024.11.21. 의결)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관리 강화 (2024.11.19. 발의)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 삭제 (2024.07.17. 발의)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요청 근거 마련 (2024.09.10. 발의)
의료개혁 4대 과제[5]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혁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③ 수련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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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지역의료 강화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② 네트워크 활성화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및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④ 평가·규제 혁신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및 불필요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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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①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②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③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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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의료 투자 확대
①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
②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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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병상 관리
①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②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② 특례법 도입 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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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① 조정·중재 의무화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특례법 적용 제외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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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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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낮은 보험 가입률, 조정·중재 미활성 → 소송 위주 분쟁 해결 구조 (무과실) 낮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분만 한정, 최대 3천만원) |
(과실)
보험 의무화, 조정·중재 확대로 합의 활성화 → 소모적 소송 최소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인상, 분만 외 필수의료 분야 확대 검토 |
- 응급실 안전 강화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등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② 위험요소 차단('25)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①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 집중 인상
업무 강도와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집중 보상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 5~7년 → 2년, 이후 상시 조정으로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표준원가 산정, 조사 주기 단축(1년), 패널병원 확대 등
②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기존 수가 체계에 난이도·위험도·진료 외 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하는 정책수가 추가
분만·소아 진료 우선 적용, 효과 평가 후 미효율 지원 조정 또는 폐지
③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중증·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적자 사후 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로 지불제도 개혁 지원
기존 지불제도 한계 | 지불제도 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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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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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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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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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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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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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획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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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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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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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① 비급여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와 급여 진료 혼합 제한
정보 투명성 제고: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퇴출기전 강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 퇴출
② 실손보험 개선
복지부-금융위 간 협의 제도화로 실손보험 개발·변경 관리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및 ‘공사보험협의체’ 운영: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협력
③ 미용 의료 관리 개선
해외사례 연구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종합적 제도 마련
안전성과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검토
기대효과
국민·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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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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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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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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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쟁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은 최근 몇 년간 심화되어 왔다. 이 대립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다.
- 대립의 배경
- 의대 정원 증원[8]: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9년간 동결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대규모 증원이 교육 품질 저하와 시스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필수의료 정책[9]: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으나,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갈등의 심화
- 집단 행동[10]: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 협상 결렬[11]: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조건 없는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간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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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필수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가 목표다.[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필수의료 강화 및 공정한 보상
-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10조 원 이상 투자)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13]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재정을 병행 투입할 계획
-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대(60% 이상)와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4]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회원국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며, 특히 지방 의료 접근성이 낮은 수준
의료계 입장
- 의대 정원 증원 반대
- 단기적인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 품질 저하와 의료 시스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목 선호 현상이 지속돼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15]
*대한의사협회(KMA)는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유사한 한국의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정부와 소통 부족
-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책 보완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16]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
-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 우선
-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높은 법적 부담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7]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과 평균 진료비가 약 1만3000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이는 경제적 매력도가 낮아 지원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18]
외국 사례
영국
영국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의 해외 유출로 인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9,500명 수준이지만, 2031년까지 15,0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과 의대 측이 먼저 정원 증원을 요구한 반면, 집권 보수당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과정에서는 5년에 걸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사들의 설득 노력 끝에 정부와 보건부(NHS)가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19]
일본
과거 일본에서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렸으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재는 정원 감축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의대 정원 확대 사례를 정책 추진 모델로 삼으려 하지만, 의료계는 일본의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나타난 부작용과 감축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사협회는 인구 감소에 따라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 의사협회도 일본 사례를 인용하며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
연구동향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참고문헌
- ↑ 국가정보전략포털,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4493, 2024.03.21.
-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234, 2024.07.31.
- ↑ 3.0 3.1 3.2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60000
- ↑ 4.0 4.1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60000
-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000
-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500
-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600
- ↑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95, 2024.05.27.
-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986, 2024.08.19.
- ↑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111, 2024.02.20.
-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1112433, 2024.09.08.
- ↑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2024.02.21.
-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74833&mid=a10605040000
-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186&act=view
- ↑ 더메디컬,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 2024.03.02.
- ↑ MEDICAL Observer,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44, 2024.10.11.
-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913, 2022.12.22.
- ↑ 의학신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6_0002787576,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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