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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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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ee (토론 | 기여)
Leeee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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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nowiki>*</nowiki>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nowiki>*</nowiki>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소득''' ===
=== '''개인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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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
=== '''가구소득'''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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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ref>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nowiki>https://www.kinfa.or.kr)에서</nowiki> 안내</ref>)
(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ref>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nowiki>https://www.kinfa.or.kr)에서</nowiki> 안내</ref>)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됨 ====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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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
=== 거주 ===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ref>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ref>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ref>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ref>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
※ 단, 외국인<ref>「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ref>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
※ 단, 외국인<ref>「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ref>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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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
=== 정부 지원 ===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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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sup>+</sup>우대금리 부여 기준''' ==
== '''소득<sup>+</sup>우대금리 부여 기준'''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sup>*</sup>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sup>*</sup>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 ===
<nowiki>*</nowiki>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nowiki>*</nowiki>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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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식''' ==
== '''운영 방식''' ==


* 총 11개의 은행을 통한 상품 가입
* '''총 11개의 은행을 통한 상품 가입'''
※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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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요건 완화 ===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3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3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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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소득 기준 합리화 ===
=== 비과세 소득 기준 합리화 ===
'''<nowiki/>'24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개정'''


==== '24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개정 ====
('23년 기준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후 전년도 소득 미충족 시 과세 전환)
('23년 기준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후 전년도 소득 미충족 시 과세 전환)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ref>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ref>됨'''


====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ref>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ref>됨 ====
'''대상'''
 
==== 대상 ====
 
*병역법 상의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상의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상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군인사법 상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
===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


====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혼인 및 출산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수당 포함)
혼인 및 출산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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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문의사항 안내처''' ==
== '''세부 문의사항 안내처''' ==
'''은행별 대표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으로 문의'''


=== 은행별 대표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으로 문의 ===





2024년 12월 22일 (일) 23:15 판

개요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연혁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이 제안되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입 조건, 혜택, 운영 방식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
  • 202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 체결
  • 2023년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11개 은행을 통한 상품 운영 개시
  • 출시 이후 1년간 133만 명이 가입
  •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추진과제* 발표

*2년 이상 가입 및 800만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의 혜택 추가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1])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거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2]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

※ 단, 외국인[3]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

특징

만기

  • 기준: 5년
  •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혜택 감소

※ 단, 특별 중도 해지 사유[4]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및 정부 기여금 100% 지급

※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의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60% 지급

※ 비과세 소득 증빙 대상자는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납입 금액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연 84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최고 연 6% 금리

※ 월 70만원 납입 기준 총 수익 821~856만 원[5]

  • 연 소득 2,400만 원 초과: 최고 연 5.5% 금리

정부 지원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 지원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가입자 납입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
  •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적용

소득+우대금리 부여 기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혜택

정부지원금

매월 최대 3.3만원 매칭 지원

금리

  • 기본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최대 6.00%)
    • 기본금리: 연 4.50%
    • 우대금리: 최대 연 1.50%p
    • 총 적용 가능 금리: 최대 연 6.00%
  •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 적용,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6]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조건
  1. 급여이체 실적
  2. 자동이체 설정
  3. 카드 사용 실적
  4. 전자금융 거래 실적
  • 각 은행의 구체적인 우대금리 조건과 금리는 해당 은행의 공시 내용 확인이 필요

세제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15.4% 세금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입 방법

  •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가입 신청 기간은 월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 필요

운영 방식

  • 총 11개의 은행을 통한 상품 가입

※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가입 절차

  1. 가입 신청 기간 확인: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가입 필요
  2. 취급 은행 앱 접속: 11개 취급 은행 중 원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
  3. 청년도약계좌 검색: 앱 내 검색창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
  4. 비대면 신청: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진행
  5. 자격 심사: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 진행
  6.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7. 계좌 개설: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 개설 완료

주의사항

  •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
  •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가입 자격 확인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
  • 계좌 개설 후 은행 간 상품 이동이 불가

신청 기간

1. 2023년 6월 신청 기간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6월 22일과 23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2023년 7월 신청 기간

  • 7월 3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3. 2024년 2월 신청 기간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영업일)
  • 일반청년 가입: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8영업일)

4. 2024년 3월 신청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5. 2023년 7월부터는 일반적으로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 2024년 12월 가입 신청 기간: 12.04(월)~12.15(금)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정부 지원금 확대[7]

  1. 기존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증액
  2.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 → 월 70만원)
  3.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 적용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 추가 획득 및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 발생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3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연 소득(원) 62,336,760 103,684,650 133,044,480 162,028,920 189,920,640 216,839,430 243,225,450

비과세 소득 기준 합리화

'24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개정

('23년 기준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진행 후 전년도 소득 미충족 시 과세 전환)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8]

대상

  • 병역법 상의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상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혼인 및 출산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수당 포함)

일시 납입 허용

  • '24년 1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 일시 납입의 경우, 약 35만원을 추가로 수령 가능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일시 납입 신청이 가능함

세부 문의사항 안내처

은행별 대표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으로 문의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인용]

  1.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3.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4.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7. 혼인 8. 출산
  5. 만기 수령액 5,001만 원 기준으로 이자 821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 5,056만 원 기준으로 이자 856만 원 수령
  6. 2023년 6월 출시 당시와 기준 동일
  7. 2024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한 개정
  8. 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