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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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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re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ref name=":0">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re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ref>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f name=":2" />
 
*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기금조성: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5/100 기준 내외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
* 관리기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세제지원: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 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기금용도
** 대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지원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ref name=":0">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ref>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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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 '''연혁''' ==
== '''연혁''' <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f> ==
 
1983년: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준칙


1992년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정부는 1983년부터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을 제정하여 기금법인 설치를 권장하였으며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를 제정하고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고 있다.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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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채 (2021)<ref name=":1">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ref>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기채 (2021)<ref name=":1">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ref>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ref>https://www.comwel.or.kr/comwel/empl/loan/publ.jsp</ref> ==
정부는 노동시장 내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lass="wikitable"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 대상 및 내용<ref>https://www.comwel.or.kr/comwel/empl/loan/publ.jsp</ref>
!순번
!지원대상 및 사유
!지원액
!한도
|-
|1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2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 '''관련 통계''' ==
== '''관련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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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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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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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화) 16:36 판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

  •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기금조성: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5/100 기준 내외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
  • 관리기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세제지원: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 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기금용도
    • 대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지원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3]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근로자: 기금법인 지급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 해산 시 해산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저리 대출 및 법정 복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연혁 [4]

정부는 1983년부터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을 제정하여 기금법인 설치를 권장하였으며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를 제정하고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고 있다.

연구동향

김승훈, 윤병섭 (2020)[3]은 KOSPI 200 제조기업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및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등)과 같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성장성 및 노동생산성 중심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기채 (2021)[5]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6]

정부는 노동시장 내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 대상 및 내용[7]
순번 지원대상 및 사유 지원액 한도
1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2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관련 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2]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금수 (개소) 1,368 1,434 1,506 1,543 1,586 1,672 1,672 1,722 1,943 2,078
법인의 기본재산 (억원) 67,713 68,361 71,034 74,371 77,619 82,852 107,845 95,982 83,791 87,663
기본재산 평균액 (억원) 49.5 47.7 47.2 48.2 48.9 49.6 64.5 55.7 43.1 42.2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현황[5]
구분 연도 기금법인수 수혜 근로자수 수급 업체수 지급액
전체 총괄 173 152,693 2,063 10,799,088,490
합계 2018 54 56,784 618 3,594,665,170
2017 44 42,002 562 2,888,290,840
2016 34 19,497 417 2,191,668,200
2015 16 4,807 147 210,192,780
사내기금 총괄 118 114,920 1,246 6,977,003,490
사내

기금

2018 35 44,098 279 2,350,757,670
2017 33 32,448 408 1,963,170,840
2016 26 12,695 205 1,321,668,200
2015 16 4,807 147 210,192,780
공동기금 총괄 55 37,773 817 3,822,085,000
공동

기금

2018 19 12,686 339 1,243,907,500
2017 11 9,554 154 925,120,000
2016 8 6,802 212 870,000,000
2015 0 0 0 0

참고문헌

  1.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
  2. 2.0 2.1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
  3. 3.0 3.1 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
  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
  5. 5.0 5.1 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
  6. https://www.comwel.or.kr/comwel/empl/loan/publ.jsp
  7. https://www.comwel.or.kr/comwel/empl/loan/pub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