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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영향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기후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필요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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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11:36 기준 최신판
기후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증대한 상황에서 UNFCCC의 파리협정에 따른 NDC 및 Net Zero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하여 계획 및 개발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계획수립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 및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적극적, 실천적 대책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부처,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기관의 장·사업자와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와 함께 운용되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시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부(협의기관)가 추천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는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자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전문검토기관2)에서 수행하고 있다.
구분 | 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
---|---|---|
근거법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
제도 시작 시점 | 1977년 | 2022년 9월 25일 |
평가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 대상 계획/사업 | 정책계획 10개 분야, 35개
개발기본계획 16개 분야, 81개 17개 분야, 127개 사업 |
정책게획 5개 분야, 16개
개발기본계획 7개 분야, 37개 6개 분야, 41개 사업 |
평가 항목 | 6개 분야, 21개 항목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
평가서 작성자 |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 좌동 |
협의기관 | 환경부(지방환경관서 포함) | 환경부(지방환경관서 미포함) |
협의절차 | 동일 |
구분 | 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
10개 분야, 35개 계획
분야 : 도시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 설, 수자원 개발, 관광지 개발, 산지 개 발, 특정지역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에너지 개발, 항만의 개발 |
5개 분야, 16개 계획
분야 :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에너지 개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16개 분야, 81개 개발기본계획
분야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 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관광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 지역 개발, 체육시설 건설,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국방군사 시설 |
7개 분야, 37개 계획
분야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 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환경영향평가 대상 | 17개 분야, 127개 사업
분야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 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관광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 지역 개발, 체육시설 건설,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국방군사 시설, 토석 채 취 |
6개 분야, 41개 사업
분야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 지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기후변화영향평가(지식백과 내 두산백과)
근거법령
-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3.07.10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3.07.07 시행일 2023.07.10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연혁
-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1]
-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9.),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추진체계 마련 연구” 용역 발주(한국환경연구원 수행)[2]
- 2022년: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2022.9.)[3]
외국사례
-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2019년 8월 영향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이 발효됨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정량화 방법, 탄소 흡수원에 미치는 영향, 저감 기술 등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함, 캐나다의 영향평가법은 연방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보건, 사회 및 경제적 영향과 동시에 파리협정 및 기후변화를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절차로서 수립됨, 2020년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는 연방의 영향평가 절차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일관성, 예측가능성, 효율성, 투명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평가(SACC; Strategic Assessment of Climate Change)’를 발표함
-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있음.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45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100% 확대법(Senate Bill 100; SB-100)을 마련함.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기후변화 대응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청정에너지 전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특히 에너지전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안으 로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충, 배출권거래제 요건 강화, 부문별 에너지효율 증진, 전력망 고도화 계획 추진 등을 제시함,
연구동향
- 한화진 외(2005)의 연구는 기후변화의 부문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부문을 확인하며, 취약부문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기후변화 국가 적응정책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였다.
- 황준식 외(2007)의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를 위해 적합한 수문모형을 선택하고 지역기후모형인 SNURCM에서 생성한 모의기상자료로 유출량을 생성하여 모의정확성을 평가하였다. 4개의 월 물수지모형과 두개의 일 유출모형을 이용하여 대청댐 상류유역의 유입량 모의능력을 비교한 결과 abcd모형이 월 물수지모형 중에서는 가장 뛰어났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 유출모형인 SSARR와 비슷한 모의정확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abcd모형을 금강유역의 12개 소유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지역화기법을 사용하였다. 9개의 다목적댐에서 구한 매개변수를 미계측유역으로 가정한 4개 다목적댐에 대하여 지역화기법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유출량을 모의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효율성계수가 최소 87% 이상으로 모의능력이 우수하였다. 마지막으로 금강유역 12개 소유역의 SNURCM모의강수를 실측강수와 비교한 결과 모든 소유역에서의 효율성계수는 60% 이상이었으며, SNURCM 모의강수자료를 abcd모형에 입력하여 생성한 모의유출량을 대청댐 실측유입량과 비교한 결과 효율성계수가 80% 이상으로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이재경과 김영오(2008)의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전지구모형을 조사하고 그 중CCSM3, CSRIO, ECHAM4, GFDL, MIRCO를 선택하였다. 한강 충주댐 유역에 대하여 과거와 미래 기간에 대하여 전지구모형의 기후정보를 간단한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상세화하였다. 다음으로 multi-model 앙상블 기법을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Giorgi et al.(2002)이 제안한 Reliability Ensemble Average(REA) 기법을 적용하여 선형보간법으로 상세화한 전지구모형의 모의결과에 가중치를 주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REA를 구성하는 식 중 모형의 편차(bias) 뿐만 아니라 분산(variance)까지 고려함으로서 이를 개선하는 Modified-REA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을 이용하여 결합한 전지구모형의 모의결과가 기존 REA의 결과보다 기후정보의 불확실성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영수 외(2018)의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 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 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환경연구원. (2023).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한화진, 안소은, 최은진, 한기주, 이정택, 김해동, ... & 김승만. (2005).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1. 기본연구보고서, 2005, 1-406.
- 황준식, 정대일, 이재경, & 김영오. (2007).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월 물수지모형의 적용성 검토.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40(2), 147-158.
- 이재경, & 김영오. (2008).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불확실성 저감연구.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345-351.
- 이영수, 이승현, & 최상기. (2018).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 환경영향평가, 27(4), 345-352.
각주
- ↑ 文대통령 2050 '넷제로' 선언…저탄소 전략 숙제로 남아. 한국경제. 2020년 10월 28일 작성. 2023년 11월 1일 확인함.
- ↑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탄소중립기본법 통과. 연합뉴스. 2021년 8월 31일 작성. 2023년 11월 1일 확인함.
- ↑ 환경부,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 등 시행…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도입도. 브릿지경제. 2022년 1월 11일 작성. 2023년 11월 1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