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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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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11:36 기준 최신판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개요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취수・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한다)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이라는 명칭이 아닌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다양한 명칭이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특정한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현재 면제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지하수를 취수・이용허가를 받은 자, 국방시설, 농업, 어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하천수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으로 공공서비스/재난 대응, 산업보호, 중복부과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 2, 3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 용도가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일부, 발전용수, 경제적 활동용수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다양한 면제・유예기준을 통하여 부과 용도가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170원)의 50/100 범위인 85원/㎥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운영(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부과근거로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강원도 태백시는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운영(부과・징수)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52개 기초지자체),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의 경우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근거 마련 등 제도 기반을 갖추었으며, 부과 근거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아닌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으로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정 단가의 경우에도 6/100에서부터 50/100에 이르는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수이용 관련 부과-비용부담체계의 법적근거 및 내용
구분 지하수이용부담금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부과목적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 억제 및 오염방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부과대상 및 과세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 및 신고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납무의무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이용하는 자
산정기준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정함으로 하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로 산정기준 운영
부담률(%) 0 ~ 100%
부과시기 지하수 인・허가시
산출식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함
부과면제(비과세, 징수유예)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법정 활용용도 - 지하수의 조사

-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 차입금의 상환

- 이행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시 지역 (2019년 기준)
구분 시군구명
특광역시 전체실시 부산광역시(16), 대구광역시(8), 대전광역시(5), 울산광역시(5)
일부실시 서울특별시(4): 은평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광역시(8):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광역시(1): 서구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외부링크

근거법령

  • 법령
  • 지하수법: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연혁

  • 2002년: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1]
  • 2005년: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도입[2]
  • 2020년: 지하수법 개정,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대상에 대한 100% 감면률 적용에서 감면률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3]

외국사례

  • 영국: 영국은 20㎥/day 이상의 물 취수에 대하여 허가권(licences)을 필요로 한다. 이에 영국 환경청은 물 취수와 담수 허가권에 대하여 취수부담금(abstraction charge)을 1) Application Charge, 2) Advertising Administration Charge, 3) Annual subsistence charge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부과한다. 영국 환경청은 취수관련 요금체계를 매년 4월 1일에 고시한다. 그러나 농업용 관정이나 가정용 지하수관정의 경우, 대부분 계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부과가 어려우므로 허가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신청수수료의 경우, 취수 및 담수에 관한 허가권을 취득하거나 허가권의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지불하도록 한다. 한편, 광고 행정수수료는 일부 취수 허가권에서 광고(공고)가 필요한 경우에 지불한다. 연간 유지수수료의 경우, 정식 라이센스를 보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유지비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다.
  • 조지아: 조지아 지역의 현재 물자원 요금구조는 주거 소비자 (민간 가구)와 비거주 소비자 (산업, 상업 및 공공 기관)의 두 가지 주요 소비자 범주를 구분한다. 계량이 가능한 가구의 경우, ㎥ 당 부피 요금을 지불하는 반면 미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한 달에 가족 구성 원당 정액 요금을 지불한다. 모든 비거주 소비자는 수도 미터를 장착하고 부피 요금을 지불한다. 과거 2010년 9월까지, 수도 미터의 설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수도 회사가 주거용 소비자 용 미터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는 2010년 GNERC 결의 No. 18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 독일: 독일은 연방국가에서 취수부과금을 운영하는데, 16개 중 헤세주(Hesse), 바이에른주(Bavaria)와 튀링겐주(Thuringia)를 제외한 13개의 주에서 취수부과금을 운영하며, 주별 요금은 상이하다. 취수부과금 운영을 통해 2016년에는 약 4억5천5백만 유로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입예산은 수자원 관리에 대부분 사용되거나 각 연방국가의 일반예산으로 유입된다. 대부분의 연방국가에서는 지하수와 지표수의 취수에 소비관련 요금을 부과한다. 연방주별로 개별적인 구조를 가지나, 요금의 대부분은 자원 이용에 대한 ‘공공서비스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환경 및 자원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작용한다(수자원법 §1 및 §6a). 또한 대부분의 연방주에서 취수 유형, 취수량, 취수원 종류 및 물 사용 목적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 적용한다. 면제 또는 할인 등에서 주별로 편차가 나타난다. 특히, 천연자원 부문에서 취수부과금은 전국적으로 매우 다른 요금이 부과된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비교적 최근에 취수부과금(abstraction taxes)이 알려졌는데, 네덜란드는 1995년에 알려졌다. 네덜란드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산업을 면제하지 않는다. 한편 농업용에는 요금을 면제하며, 녹색세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물 취수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평가에 의존하지 않지만, 상당한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상수도나 다른 부문(산업, 농업)에 의한 지하수 취수 시에 세금을 부과한다. 네덜란드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물 공급량에서 지하수 취수는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지표수에 의해 취수된다. 세금의 목적상 지하수는 300mg/L 미만의 염화이온농도를 갖는 물로서, “sweet groundwater”로 정의된다. 물자원 취수의 표준 요금은 0.34NLG/㎥(=0.15EUR/㎥)이며, 수도 회사에 적용된다. 산업이나 농업분야의 취수 요금은 0.17NLG/㎥(=0.08EUR/㎥)이며, 침투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의 요금은 0.055NLG/㎥(=0.025EUR/㎥)에 불과하다. 침투된 지하수는 모래 언덕이나 다른 지질층을 통해 침투된 지표수를 의미한다. 네덜란드의 수자원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상수도 공급에 있어, 지표수 사용은 늘리고 지하수 사용은 줄이는 것이다, 지하수 취수가 지표수 취수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세금은 두 가지 가격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두 매체의 가격은 평균 약1NLG/㎥(=0.45EUR/㎥)가 차이가 난다.

연구동향

  • 조만석과 이상은(2017)의 연구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면제대상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부담금 및 특별회계 제도 의무화,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중요, 다양한 징수방식 설계 필요함을 나타냈다.
  • 이준서(2010)의 연구는 물이용부담금 관리기본법에서 부담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부과목적을 가지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건으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요율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개선에 사용되었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부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문현주(2010)의 연구는 지하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를 분석하고 지하수자 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1) 지하수 이용과 관리체계 분석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 및 관리체계·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하수 부존 특성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지하수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지하수 수질관리 등 주요 지하수 관리정책을 살펴보았다. 2)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다음으로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현황을 살펴보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분석·평가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환경정책평가원. (2021).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만석, & 이상은. (2017).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실효성 제고 방안. 국토정책 Brief, 1-8.
  • 이준서. (2010).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입법적 검토. 환경법과 정책, 5, 261-290.
  • 문현주. (2010).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 연구. 수시연구보고서, 2010(4), 1-130.

각주

  1.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연합뉴스. 2002년 6월 7일 작성. 2023년 11월 1일 확인함.
  2. 정부, 지하수 이용부담금제 도입. 연합뉴스. 2005년 1월 25일 작성. 2023년 11월 1일 확인함.
  3. 환경부, 정기국회 통과 후 ‘18개 환경법안’ 시행준비 박차. 환경과 조경. 2020년 12월 16일 작성. 2023년 11월 1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