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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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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화) 20:28 기준 최신판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과 사업 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왔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12만 7천명의 누적 가입자가 참여하였다.
개별 제도별로 살펴보면,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3년 도입되었으며, 희망키움통장Ⅰ,Ⅱ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2010년, 2014년에 도입되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가입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한다. 내일키움통장도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며,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시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내일키움통장의 경우는 내일근로장려금과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급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서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3)을 지급한다.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가 조건이 된다. 세 개의 통장 모두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 매칭금은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탈수급 혹은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외부링크
종류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사위 계층가구,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가입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 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며,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은 허용된다.
참여 시 유의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은
- 본인적금의 특성을 갖는다.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율 저축하며,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이다.
- 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하다.
- 분할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하며,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로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2021. 12. 21.>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본조신설 2011. 6. 7.][제18조의4에서 이동 <2021. 7.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2022. 1. 28., 2022. 6. 21.>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③ 지원대상자는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2.>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ㆍ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저축을 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2.>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⑥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2.>
⑦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2.>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9. 7. 16., 2022. 1.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2019. 7. 16.>
[전문개정 2011. 9. 8.][제목개정 2022. 6.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2022. 1.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22. 6. 22.>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본조신설 2012. 2. 14.]
연구동향
Sherraden(1991)은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 정책의 기대효과를 가족의 안정성 개선(stability), 장래 계획 실행 및 희망적 미래에 대한 심리적 지지, 인적자본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자산 축적 가능성, 창업 및 특별한 사업가능성 및 삶의 질 향상, 위기상황에 대비가능한 심리적, 물질적 기반, 사회적 영향력 증가, 빈곤의 대물림 방지 기반으로 보고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빈곤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강조했다.
이순성(2010)은 문헌조사 및 설문, 면접등을 통해 희망플러스통장 참여는 희망플러스통장 유지를 위한 지속적 일자리 유지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양적 성과와, 참여자의 심리, 관계, 인식,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적 성과 내용을 밝혔다.
또한, 참여자의 사업 종료 후 변화추세 파악을 위해 재표집 후 설문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를 맞이한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 상황을 밝혔고(이순성 외, 2012), 사업을 통해 자산의 두드러진 변화는 아직 관찰되지 않았으나 주거환경, 합리적 소비행동, 자녀에 대한 관심, 사회활동 참여수준, 가족관계, 심리상태 및 생활만족도, 자립의지 등에 있어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순성,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 가입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이종료된 2010년 참여가구(약 1만 가구) 중에서 60% 이상이 탈 수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최현수, 2014),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목적, 저축 관련 경험 및 사업 참여 중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정책임을 강조했다(최현수, 2014; 최현수·최준영, 2012).
한창근(2015)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분석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저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구 생활에 대한 전반적삶의 만족도, 탈 수급에 대한 수용정도, 자아 존중감에서 긍정적변화가 나타날수록
탈 수급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또한, 아동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아동발달계좌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저축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부모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을 통해 효과성
이 촉진될 것으로 보거나(김혜연, 2011),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후 시간이 흐름에따라 생활형편이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저축액이 증가하며, 직종에 있어서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직 직종에서 자산형성사업에 대해 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김혜연, 2014b).
참고문헌
김혜연(2011).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복지재단의 꿈나래통장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2011, pp. 1-26.
김혜연(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6, no.2, 2014, pp. 127-153.
김혜연(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1, 2014, pp.35-59.
이순성(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측정 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이순성, 서용희, 김기재(2012).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장기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최현수(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 성과 및 확대 개편에 따른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Vol.255
최현수,최준영(2012). 희망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운영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Vol.150
한창근(2015).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중장기 추진방향 – 희망, 내일키움통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NY:M.E.Shar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