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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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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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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 권리침해 조사 및 처분,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정책과 실태의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8613&efYd=20240315&ancYnChk=0#J7:8]</ref>)
매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시행계획을 매년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과 시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기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었던 공공 및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2024년 6월 13일 (목) 22:45 판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 권리침해 조사 및 처분,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정책과 실태의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1])

매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시행계획을 매년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과 시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기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었던 공공 및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