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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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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 ||
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
1. 지원 대상 |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
2. 지원 내용 |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
3. 집행 방법 | |||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 |||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강의, 정서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강의, 정서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 ||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 |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을 한다. | |||
1. 지원 대상 | |||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 |||
2. 지원 내용 | |||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40만원 이내) |
2023년 12월 1일 (금) 10:43 판
개념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목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크게 피해자지원시설,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관련 법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해자지원시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일반 지원시설
1. 일반 지원시설
-보호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1년의 범위
2. 청소년 지원시설
-보호대상: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19세가 될 때까지
3. 외국인 지원시설
-보호대상: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3개월의 범위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보호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2년의 범위
지원시설의 업무
1. 일반지원시설
- 숙식제공
-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의 취업정보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 기술교육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2. 청소년 지원 시설
- 일반지원시설에서의 1.~9.의 업무
-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3. 외국인 지원 시설
- 일반지원시설에서의 1.~5. 및 9.의 업무
-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숙박지원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지원시설의 입소
본인이 희망하는 경으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우너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입소할 수 있다.
의료지원
전담의료기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성매매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진료지원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 성매매피해의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의료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 알코올중독 및 약물 중독의 치료 보호 비용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함)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2. 지원 내용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3. 집행 방법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강의, 정서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을 한다.
1. 지원 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2. 지원 내용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4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