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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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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수) 16:51 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보건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문제 지적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가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 2018.12.10(월) 00발전기술(주) 소속 망 김00이 야간 업무에 투입되어 작업 중 태안화력발전소 Transfer Tower 04C 5층 내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함.
-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 2020.04.29(수) 이천 물류센터신축공사 현장 B동에서 작업 중 동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작업자 38명이 사망함
- 아르곤 가스질식 사고: 2020.05.21(목) 00중공업(주) CHS 공사부 14안벽 3125호선 콤프레샤 룸 외벽에서 하청 소속 망 김00이 배관 취부 작업 중 배관 퍼징 및 용접작업 진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함.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정의)
"중대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처럼 중대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다.
관련 연구
작성 예정
출처
관련 링크 : https://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 (2021.1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김명준.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42, 1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