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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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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요 == 섬네일|412x412픽셀|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절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해당 제도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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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3:52 기준 최신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절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해당 제도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하며 대도시권이란 특별시 ·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 부칙상 종전규정을 따르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및 재건축사업,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등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 · 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 개량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담금의 감면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부대사업,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부과하지 아니함)/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이다.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법령에 의한 지방도급 이상의 도로, 광역도로에 해당되는 시․군․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삭제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추징ㆍ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에 귀속한다.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⑦ 삭제

⑧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⑨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혁

  • 199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
  • 1998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 도입
  • 2001년: 수도권지역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2]
  • 2002년: 비수도권지역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3]

연구동향

  • 김은경 외(2009)의 연구는 한국의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금 개선방안의 의의와 한계가 지적되고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부담금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부담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도 개선의 사례로서 분석한다.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부적절한 제도 운용,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기업투자 저해, 형평성 결여 등이 지적된다. 따라서 부담금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 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립, 부담금 재원의 지방재정에의 기여 확대, 국민 및 기업 부담의 경감, 부과요율 재정비, 부담금의 통폐합, 부담금 평가의 강화, 부담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의 의무화,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등이다. 한편 정부의 부담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담금을 필요로 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가 없이 부담금제도 개선은 불가능하며 비록 통폐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산이 계속 증가된다면 부담금 액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담금 개선 방안은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에 대한 검토 및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부담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향후 환경 관련 조세 및 부담금 구조의 조정과 연계하여 존치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부담금의 주민지원 목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면 기금관리 및 운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 기구로 이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과율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추계되고, 지역의 사정과 수질목표를 고려한 배분공식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투기억제와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 환수에 목적을 둔다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체계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감면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적용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이 유지된다고 할 때 징수 금액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광역교통특별회계로 100% 귀속시켜 광역교통의 발전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 부과를 위해서는 시군단위의 교통수요 특성을 조사하고 교통시설 확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관리 및 부과요율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부담금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정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에 적합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게 교육 권한을 완전히 이양시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각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송영일과 최대삭(2015)의 연구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성현곤 외(2006)의 연구는 광역교통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시의 광역화와 더불어 주택 및 도시개발이 불균형하게 입지함에 따라 통행거리와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직장과 주거의 원거리 입지로 인하여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교통혼 잡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교통시설 특별 회계법」의 광역교통시설계정을 통하여 광역교통개 선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의 집행이 용이하지 않아, 교통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도시개발의 불균형 발전에 의한 원거리 통근 통행자의 증가로 통행유발시설이 밀집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잉여재정이, 통행을 주로 유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족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등의 토지이용의 불균등한 입지가 도시의 광역화 추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격차를 구조화시키고 현행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체계는 웅익과세를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미영 외. (200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운영방안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은경, 윤영진, & 강형우. (2009).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 1-1.
  • 송영일, & 최대식. (2015). 조세담보금융을 활용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조달효과. LHI 저널, 6(4), 185-193.
  • 성현곤, 박지형, & 김혜자. (2006). 광역교통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52, 35-44.

각주

  1. 黨政,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제정키로. 연합뉴스. 1996년 12월 10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
  2. 수도권 아파트 건축시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연합뉴스. 2000년 8월 5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
  3. 5대도시 아파트건립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한국경제. 2001년 4월 12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