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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심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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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
=== '''청년안심주택''' === |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 |||
정책번호: R2023050912558(주거분야) | |||
== 근거법령 == |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B2%AD%EB%85%84%EC%95%88%EC%8B%AC%EC%A3%BC%ED%83%9D%20%EA%B3%B5%EA%B8%89%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liBgcolor0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35호, 2023. 5. 22., 일부개정] |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추진배경 == | |||
== 연구 동향 == | |||
== 사업소개 == | == 사업소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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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파일:청년안심주택의 유형.png|왼쪽|섬네일|333x333픽셀|청년안심주택의 유형]] |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파일:청년안심주택의 유형.png|왼쪽|섬네일|333x333픽셀|청년안심주택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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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 ===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신청자만 해당) | ||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
#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 |||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에 해당 | |||
#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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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구분 | |||
!1인가구 | |||
!2인가구 | |||
!3인가구 | |||
!4인가구 | |||
|- | |||
|2023 전년도 120% | |||
|4,024,660 | |||
|6,006,451 | |||
|8,061,838 | |||
|9,146,467 | |||
|} | |||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 |||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 |||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금융지원 안내 == |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 | |||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 |||
최대 지원금액: | |||
- 청년 4,500만원 | |||
- 신혼부부 6,000만원 | |||
<nowiki>*</nowiki>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금액 | |||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 |||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 |||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 |||
==== 청년월세지원 ==== |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2023년 12월 12일 (화) 14:33 판
개념
청년안심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정책번호: R2023050912558(주거분야)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35호, 2023. 5. 22.,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연구 동향
사업소개
사업개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센터 소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센터의 역할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담당 및 업무
- 공공임대 문의
- 주거비 지원 문의
- 커뮤니키, 교윳 관련
-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금융 지원 관련
공급 현황 및 계획
201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2024년에도 공급 예정인 거주지가 총 129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6), 강동구(4), 강북구(2), 동작구(9), 마포구(6), 서대문구(3), 서초구(9), 중구(1), 중랑구(10), 강서구(9), 관악구(4), 광진구(8), 구로구(2), 성동구(8), 성북구(6), 송파구(5), 양천구(0), 은평구(5), 종로구(2), 금천구(2), 노원구(5), 도봉구(3), 동대문구(9), 영등포구(7), 용산구(5)가 있습니다. 공급일정 및 입주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안내
청년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 미혼
- 무주택자(본인)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신청자만 해당)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에 해당
-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안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지원금액: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