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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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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 2019년 1월 15일 공포 2021년 1월 16일 시행 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 1. 영사조력 -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 2. 사건ㆍ사고 - 거주, 체류,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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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류:법령제도]]
[[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분류:인권(시민권)정책]]

2024년 2월 14일 (수) 14:50 판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 2019년 1월 15일 공포 2021년 1월 16일 시행 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 1. 영사조력 -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 2. 사건ㆍ사고 - 거주, 체류,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3. 국가의 책무 -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ㆍ이행, 재외국민 보호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예산 확보 4. 재외국민의 책무 - 방문 국가 및 지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관습 존중, 안전정보의 숙지, 자신의 안전 확보 위한 모든 주의,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법 10조, 19조) 1. 조약ㆍ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 준수 2. 주재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성 고려 3. 국내 보호 수준과의 형평성 - 국내에서 발생한 유사상황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초과 불가 4.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 -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제공 5.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부담

영사조력법 제10조(영사조력의 기본원칙) ① 영사조력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④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영사조력법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②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