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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대응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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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은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다. | ||
2. 규모 및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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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 규모로 10년(‘22년~’31년)간 지원 계획이다. |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 규모로 10년(‘22년~’31년)간 지원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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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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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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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
- (기초)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 - (기초)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
2023년 12월 18일 (월) 00:15 판
1.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다.
2. 규모 및 기간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 규모로 10년(‘22년~’31년)간 지원 계획이다.
3.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함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4. 배분방법
-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기초)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