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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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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회복프로그램 ====
==== 치료회복프로그램 ====
====== 사업수행 기관 ======
* 사업 신청대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운영 프로그램 ======
====== 운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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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국내·외 유사제도 ==
== 국내·외 유사제도 ==

2023년 12월 22일 (금) 17:16 판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래 표 참조)[2]

법령 죄목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회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상해, 존속상해죄/ 중상해, 존속중상해/특수상해/폭행, 존속폭행/특수폭행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 유기, 존속유기/영아유기/학대, 존속학대/아동혹사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협박, 존속협박/특수협박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79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5조, 제305조의2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준강제추행/강간등 상해ㆍ치상/강간등 살인ㆍ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및 제311조 명예훼손/사자의 명예훼손/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제324조의5 강요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 공갈/특수공갈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 및 제369조 재물손괴등/특수손괴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수행 기관
  • 사업 신청대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프로그램
종류 상담내용 및 목표
1. 개별 심리상담 -폭력상황 및 개인별 문제 파악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위기개입 등 전문가 진단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3. 심신회복 캠프

(1박 2일 기준)

-문화체험·여행을 통한 자연과 접하여 정서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 강화
2. 집단상담 -구타경험과 현실의 탐색

-폭력순환 고찰 -맞지 않을 권리(인지적 접근) -죽음, 고립, 무의미감 등 치료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3. 동반자녀 심리치료 -미술치료

-놀이지도치료 -아동치료프로그램 등

4. 아동 집단상담 -폭력가정 아동의 외상문제

-분노, 우울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 -분노조절 -자존감 향상 -위기대처능력 향상 등

기타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치료, 독서, 원예, 수예 등 정서치료

-사이코소시오드라마 등의 특별 프로그램

기대효과
  •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성 문제/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대처/ 쉼터적응 문제

  • 보호자의 지지와 협조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한 치료 과정
  • 아동의 치유와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 공격성 감소/ 사회성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처

의료비지원프로그램

목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지원범위
  • 치료비용(입원비 포함)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일반·상해진단서 발금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치료비 등
지원방법

1. 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언을 원칙으로 하되, 단,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2. 치료보호 비용 지원 기한

  •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단, 피해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3. 치료보호 비용 신청방법

1)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2)의료비의 청구

3)의료비의 지급

4)정산

비밀준수 의무
  •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내·외 유사제도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