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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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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찬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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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찬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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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
=== 「전자정부법」 ===


====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
=====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2023년 12월 22일 (금) 21:57 판

개요

국민비서란,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교통, 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로 원하는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국민비서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1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1616만명을 돌파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중 하나이다.

근거법령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본조신설 2014. 1. 28.] [제목개정 2022. 1. 11.]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21.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종류

국민비서의 행정서비스는 알림 및 고지서비스와 상담 서비스로 나뉜다.

1. 알림서비스

정부가 알려주는 여러 행정정보를 모아서, 이용자가 선택한 모바일 앱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방식이다.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앱 목록 KB스타뱅킹, KB Pay, 네이버앱, 신한SOL, 신한pLay,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우리WON뱅킹, 우리WON카드, 하나원큐, 하나Pay, 카카오뱅크,SKT PASS, KT PASS, LGU+ PASS, 올원뱅크

알림서비스의 분야 및 종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번호 기관명 알림서비스명 번호

2. 상담서비스

국민비서 챗봇을 통하여 채팅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대효과

알림서비스로 인한 기대 효과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별로 신청하여 알림을 받는 것이 아닌, 국민비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알림이 적시에 전달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 업무나 서비스의 기한을 놓쳐서 받게되는 불이익(수수료나 서비스의 미수혜 등)이 최소화된다.

상담서비스로 인한 기대 효과

국민은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 서비스를 찾을 필요가 없이 하나의 챗봇과만 대화하여도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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