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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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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2년 간격으로 실시 | * 유방암:2년 간격으로 실시 | ||
* 자궁경부암:2년 간격으로 실시 | * 자궁경부암:2년 간격으로 실시 | ||
* 폐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 폐암: 2년 간격으로 실시 | ||
=== 암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 | === 암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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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 ※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 ||
[[파일:위암 검진 절차.png | [[파일:위암 검진 절차.png|섬네일|477x477픽셀|위암 검진 절차|없음]] | ||
'''나. 간암''' | |||
'''나. 간암''' | |||
기본검사: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 | 기본검사: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 | ||
추가검사:비용지원 없음 | 추가검사:비용지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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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장암''' | '''다. 대장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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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에 대한 추가발생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 ※ 단,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에 대한 추가발생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 ||
[[파일:대장암 검진 절차.png | [[파일:대장암 검진 절차.png|섬네일|481x481픽셀|대장암 검진 절차|없음]] | ||
'''라. 유방암''' | |||
'''라. 유방암''' | |||
기본검사:검진방법은 유방촬영술(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함 | 기본검사:검진방법은 유방촬영술(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함 | ||
추가검사:비용지원 없음 | 추가검사:비용지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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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궁경부암''' | '''마. 자궁경부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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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자궁경부암 검진 절차.png | [[파일:자궁경부암 검진 절차.png|섬네일|482x482픽셀|자궁경부암 검진 절차|없음]] | ||
'''바. 폐암''' | |||
'''바. 폐암''' | |||
기본검사: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함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제공 | 기본검사: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함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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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2 서식 참조) ‒ 폐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저선량 흉부CT검사를 판독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입 === | === 결과 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2 서식 참조) ‒ 폐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저선량 흉부CT검사를 판독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입 === | ||
* 폐암검진에서 시행한 저선량 흉부CT검사의 방사선 선량을 기입하고, 이전 폐CT검사 유무를 확인하여 검사 일시를 기입 | * 폐암검진에서 시행한 저선량 흉부CT검사의 방사선 선량을 기입하고, 이전 폐CT검사 유무를 확인하여 검사 일시를 기입 | ||
* 판독소견은 폐결절이 다수인 경우 기록지에는 범주가 높은 6개까지 입력하되, 반드시 판정등급이 가장 높은 소견의 결절을 첫 번째로 기입 | * 판독소견은 폐결절이 다수인 경우 기록지에는 범주가 높은 6개까지 입력하되, 반드시 판정등급이 가장 높은 소견의 결절을 첫 번째로 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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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검진 결과와 금연상담, 이상소견의 경우 필요한 추가검사 종류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사후 결과 상담을 통해 제공, 폐암과 관련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폐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폐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결과 상담 권고 | * 폐암 검진 결과와 금연상담, 이상소견의 경우 필요한 추가검사 종류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사후 결과 상담을 통해 제공, 폐암과 관련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폐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폐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결과 상담 권고 | ||
=== 수검자 사후관리 === | |||
폐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는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올바르게 알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폐암 검진 후 금연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안내와 연계하여 향후 발생할 폐암을 예방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폐암 검진에서 이상소견(3. 경계성 결절 또는 4. 폐암 의심 5. 폐암 매우 의심)이 판정된 경우 폐암검진 후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들 수검자의 추가검사 진행 여부를 검진기관에서 관리 | |||
== 검진비용 == | |||
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따름 |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 | |||
*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다만,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 |||
※ 암검진실시기준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단,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 |||
== 관련 연구 == | == 관련 연구 == | ||
'''국가암검진사업 수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해당 연구의 목적은 폐암 검진을 제외한 5대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지 정도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수검의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2016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354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암종별로 수검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대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해 151명(42.7%)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203명 (57.3%)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전 • 후의 수검의도 변화는 정보제공 후에 약 11% 수검의도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5대암 중 3개 암(대 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인지가 수검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수검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
간암의 국가암검진사업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김재우, 김성호, 강정규. (2023). 국가암검진사업 수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2), 610-617, 10.5392/JKCA.2023.23.02.610 | |||
김진욱. (2013). 간암의 국가암검진사업. 대한내과학회지, 84(5), 670-671. |
2023년 12월 23일 (토) 15:16 판
개념
근거법령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8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2호, 2022. 11. 8., 일부개정]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 8. 20.]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1.>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4.>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8.] [보건복지부령 제792호, 2021. 4. 8., 일부개정]
추진배경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2021년 82,68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5만여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이 필요하여, 해당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소개
사업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추진 방향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암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암검진 포함)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6대암)에 대하여 암검진을 실시하되, 건강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실시
사업대상자
암종별 대상자 기준
위 암:40세 이상 남녀
- 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까지 위암검진 대상 유예
대장암:50세 이상 남녀
-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대상 유예
- 국가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는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 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대상 유예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 유방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유방암검진 대상 유예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자궁경부암검진 대상 유예
간 암: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까지 간암검진 대상 유예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폐 암:54-74세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폐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
-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확인)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 이전까지는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2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114,5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월 보험료 61,000원 이하
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검진 주기
- 위 암:2년 간격으로 실시
- 간 암:6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2년 간격으로 실시
- 폐암: 2년 간격으로 실시
암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자격을 갖춘 검진기관 중 암종별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 하는 검진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 유방암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및 방사선사 각 1인 이상과 별표 2에 따른 유방암 검진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 자궁경부암은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궁경부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 폐암은 일반검진기관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따른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하는 기관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경우
검진방법
가. 위암
기본검사:위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추가검사: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 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 비용지원
※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나. 간암
기본검사: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
추가검사:비용지원 없음
다. 대장암
기본검사: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방법으로 함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 결과가 ‘잠혈반응 있음’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전부 비용지원
※ 단,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에 대한 추가발생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라. 유방암
기본검사:검진방법은 유방촬영술(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함
추가검사:비용지원 없음
마. 자궁경부암
기본검사: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방법으로 함
추가검사:비용지원 없음
바. 폐암
기본검사: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함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제공
추가검사:비용지원 없음
결과 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2 서식 참조) ‒ 폐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저선량 흉부CT검사를 판독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입
- 폐암검진에서 시행한 저선량 흉부CT검사의 방사선 선량을 기입하고, 이전 폐CT검사 유무를 확인하여 검사 일시를 기입
- 판독소견은 폐결절이 다수인 경우 기록지에는 범주가 높은 6개까지 입력하되, 반드시 판정등급이 가장 높은 소견의 결절을 첫 번째로 기입
- 폐결절 외에 의미있는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항목을 기입하고, 비활동성폐결핵 유무도 기입
- 최종 판정은 폐암검진 판정기준에 따라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 결절, 3. 경계성 결절, 4. 폐암 의심, 5. 폐암 매우 의심으로 구분하며 검사 소견이 복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하나만 기입하며, 6. 기타(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의 경우 최종 판정에서 추가적으로 기입
※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폐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구분과는 별도로 ‘□ 기존 폐암환자’에 체크
- 폐암 검진 결과와 금연상담, 이상소견의 경우 필요한 추가검사 종류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사후 결과 상담을 통해 제공, 폐암과 관련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폐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폐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결과 상담 권고
수검자 사후관리
폐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는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올바르게 알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폐암 검진 후 금연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안내와 연계하여 향후 발생할 폐암을 예방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폐암 검진에서 이상소견(3. 경계성 결절 또는 4. 폐암 의심 5. 폐암 매우 의심)이 판정된 경우 폐암검진 후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들 수검자의 추가검사 진행 여부를 검진기관에서 관리
검진비용
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따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다만,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 암검진실시기준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단,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관련 연구
국가암검진사업 수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당 연구의 목적은 폐암 검진을 제외한 5대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지 정도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수검의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2016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354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암종별로 수검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대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해 151명(42.7%)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203명 (57.3%)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전 • 후의 수검의도 변화는 정보제공 후에 약 11% 수검의도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5대암 중 3개 암(대 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인지가 수검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수검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간암의 국가암검진사업
참고문헌
김재우, 김성호, 강정규. (2023). 국가암검진사업 수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2), 610-617, 10.5392/JKCA.2023.23.02.610
김진욱. (2013). 간암의 국가암검진사업. 대한내과학회지, 84(5), 67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