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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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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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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1)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09.1)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09. 11)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09.1)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10. 1)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 ('2010. 1)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 ('201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 ('201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 ('2014. 1) 배출권거래소 지정
* ('2014. 1) 배출권거래소 지정
* ('2015. 1) K-ETS 제1차 계획기간('15~17) 개시,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
* ('2015. 1) K-ETS 제1차 계획기간('15~17) 개시,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
* ('2015. 12)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으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
* ('2015. 12)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으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
* ('2018. 1) K-ETS 제2차 계획기간('18~20) 개시
* ('2018. 1) K-ETS 제2차 계획기간('18~20) 개시
* ('2021. 1) K-ETS 제3차 계획기간('21~25) 개시  
* ('2021. 1) K-ETS 제3차 계획기간('21~25) 개시
* ('2021. 9)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1. 9)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3. 4)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을 ’21년 기준 65% 에서 ’30년 75%로 증대
* ('2023. 4)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을 ’21년 기준 65% 에서 ’30년 75%로 증대


== 할당 방식 ==
== 할당 방식 ==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된다.


*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된다.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 제3차 계획기간은 배출권의 10%를 유상할당한다.  


*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 제3차 계획기간은 배출권의 10%를 유상할당한다. * 제3차 계획기간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 - 비용발생도 : 생산비용발생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nowiki>*</nowiki> 제3차 계획기간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  
* 유상할당의 경우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비용발생도 : 생산비용발생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
 
유상할당의 경우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장점 ==
== 장점 ==
따라서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장은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단점 및 논란 ==
== 단점 및 논란 ==

2023년 7월 11일 (화) 15:35 판

정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해 체결된 국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라고 부른다.

적용대상

  • (기업) 적용대상은 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 5천톤 이상 업체 또는 2만 5천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
  •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도입과정 및 추진경과

  • ('2005. 2)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확대
  • ('2009. 11)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09.1)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10. 1)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 ('201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 ('2014. 1) 배출권거래소 지정
  • ('2015. 1) K-ETS 제1차 계획기간('15~17) 개시,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
  • ('2015. 12)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으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
  • ('2018. 1) K-ETS 제2차 계획기간('18~20) 개시
  • ('2021. 1) K-ETS 제3차 계획기간('21~25) 개시
  • ('2021. 9)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3. 4)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을 ’21년 기준 65% 에서 ’30년 75%로 증대

할당 방식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된다.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 제3차 계획기간은 배출권의 10%를 유상할당한다.

* 제3차 계획기간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

- 비용발생도 : 생산비용발생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

유상할당의 경우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점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단점 및 논란

참고자료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홍보포털,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