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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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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 줄여서 '''마퇴본부'''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 법인이다. ㅓㅓ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 줄여서 '''마퇴본부'''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 법인이다. ㅓ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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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 6. 7.][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ref> | [전문개정 2011. 6. 7.][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ref> | ||
=== 비전 === | === 비전 === | ||
asjldkfjlaksj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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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 #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 ||
이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강조하는 '<nowiki/>'''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nowiki/>'''와 '''<nowiki/>'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더 다뤄보고자 한다. | 이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강조하는 '<nowiki/>'''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nowiki/>'''와 '''<nowiki/>'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더 다뤄보고자 한다.[[파일:마약류 위험성 국민인식 개선 사업.jpg|섬네일|마약류 위험성 국민인식 개선 사업[https://www.drugfree.or.kr/introduce/index.html?contentsNum=5]|419x419픽셀]]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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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마약류중독재활센터 이용 안내.jpg|섬네일|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이용 안내[https://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5&category=REFORM&headNum=3&seq=21113&tpage=1]]]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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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재활센터(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 | ==== 중독재활센터(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회복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회복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 전문 상담''' | |||
* 상담 전화: 02-2679-0436~7 | |||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051-851-8990 | |||
* 전국통합 상담번호: 1899-0893 | |||
'''마약류 중독 회복지원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 회복지원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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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문의(전화, 내방, 온라인 등) | *# 접수, 문의(전화, 내방, 온라인 등) | ||
*# 초기상담(선별) | *# 초기상담(선별) | ||
*# 등록서비스(통합사례관리)/단기개입(1회기 이내) 또는 치료연계 | *# 등록서비스(통합사례관리) / 단기개입(1회기 이내) 또는 치료연계 | ||
== 공공기관화 == | == 공공기관화 == | ||
=== 문제의식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2023년 12월 24일 (일) 01:24 판
개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 줄여서 마퇴본부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 법인이다. ㅓㅓ
설립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1]
비전
asjldkfjlaksj
연락처
- 대표번호: 02-2677-2245
- 운영지원팀: 02-2677-2246
- 사이버대응팀: 02-2677-6002
- 예방사업팀: 02-6929-3187
- 중독재활센터: 02-2677-2344
주소
- 중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4층 (우)07212
- 중독재활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당산동 6가 238번지) (우)07223
연혁
시기 | 내용 |
---|---|
1992. 4. 22. |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 |
1992. 5. 12. | 현판식 및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 취임 |
1994. 4. 8. | 제2,3대 민관식 전 국회의장 이사장 취임 |
1994. 5. 13. | 공익성 기부금 인정(재무부령 제1994호, 1978호) |
1998. 8. 3. | 교육인적자원부 연수기관 지정 |
1998. 9. 1. | IFNGO[2] 정회원 가입 |
2001. 4. 20. | 제4,5,6대 김명섭 이사장 취임 |
2002. 5. 16. | 창립 10주년, 신청사 입주 및 송천재활센터 개원 |
2002. 12. 26. | 법정단체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2003. 4. 7. | 공익성 기부단체 지정 |
2010. 4. 23. | 제7대 문희 이사장 취임, 8대 연임 |
2013. 12. 24. | 조찬휘 수석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 |
2014. 3. 11. | 제9대 전영구 이사장 취임 |
2016. 5. 17. | 제10대 이경희 이사장 취임 |
2019. 5. 31. | 제11대 장재인 이사장 취임 |
2022. 10. 15. | 제12대 김필여 이사장 취임 |
2023. 10. 31. | 이정석 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 |
조직
조직도
이사장 外
- 명예 이사장
- 고문
- 이사회
- 감사
- 운영위원회
-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外
- 운영지원팀
- 사이버대응팀
- 예방사업팀
- 중독재활팀
- 중앙(서울) 중독재활센터
- 영남권(부산) 중독재활센터
부설기관 등
- 부설 마약퇴치연구소
- 마약퇴치전문교육원
- 전국 지역본부(예방상담센터)
지부
구분 | 연락처 | 주소 |
---|---|---|
서울 | 02-598-8395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 (서초3동 1489-3) |
부산 | 051-462-1022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2 (초량동) (부산시약사회관 4층) |
대구 | 053-764-1207 |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175 (황금동 757-3) |
인천 | 032-437-7910~4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15(십정동) 인친시 약사회관 3층 (우)21436 |
광주·전남 | 062-384-2818 | 광주시 서구 경열로75, 약사회관 2층 (농성동 624-3) (우)61930 |
대전 | 042-628-8675~6 | 대전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월평동 28-4) (우)35274 |
경기 | 031-257-7582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이목동 195-14) |
강원 | 033-251-6115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근화동 709-8) |
충북 | 043-221-4133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7-7 (우)28715 |
충남 | 041-572-234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성정2동 800번지) (우)31139 |
전북 | 063-232-511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5층(중화산동2가) |
경북 | 053-742-5165 | 대구시 동구 동부로22길 10, 5층 (신천동, 세진빌딩) |
경남 | 055-287-9993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808호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우)51430 |
중국 | 86-024-3132-2827 | 중국 요녕성 심양시 안도가 3호 보만광장 301호 |
주요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요 업무로 다음 11가지가 있다: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관련 국제 비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
- 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문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
- 마약류관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임사항
-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이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강조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와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더 다뤄보고자 한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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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drug use disorders, DUD, 통칭 '사용자')을 발굴 및 진단(중독수준평가)하여 개별상담(심리, 중독),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교육 등), 자조모임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를 통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독재활센터(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회복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 전문 상담
- 상담 전화: 02-2679-0436~7
-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051-851-8990
- 전국통합 상담번호: 1899-0893
마약류 중독 회복지원프로그램
- 대상자
-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 및 가족
- 서비스
- 마약류 사용자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서비스
-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사업
- 재범방지 수강명령 의무교육
- 선도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 마약류 사용자 회복관리사업
- 통합사례관리, 개별상담(심리, 회복), 심리검사,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 직업상담, 병원 등 자원연계
-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사업
- 신규 가족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가족프로그램 및 모임자원
- 마약류 사용자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서비스진행과정
- 접수, 문의(전화, 내방, 온라인 등)
- 초기상담(선별)
- 등록서비스(통합사례관리) / 단기개입(1회기 이내) 또는 치료연계
공공기관화
문제의식
참고문헌
외부링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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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4]
-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rug and Substance Abuse (IFNG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