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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복지우편서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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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개념 == 국가유공자 복지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책을 말한다. 섬네일|출처: 국가보훈부 == 2. 근거법령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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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2023). "국가유공자 필요 복지서비스, 전국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확인한다".
* 국가보훈부. (2023). "국가유공자 필요 복지서비스, 전국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확인한다".
* 차근호. (2023). "6·25 참전용사 어르신 생활고에 마트서 반찬 훔치다 적발". 연합뉴스.
* 차근호. (2023). "6·25 참전용사 어르신 생활고에 마트서 반찬 훔치다 적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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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금) 10:04 판

1. 개념

국가유공자 복지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책을 말한다.

출처: 국가보훈부

2. 근거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3. 3. 4.>

  [전문개정 2011. 8. 4.]

3. 추진배경

  • 국가보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보훈부가 3년마다 약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보훈대상자의 약 1.7%)를 표본으로 수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전체 보훈 대상자의 평균적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여서 ‘개개인’의 실제 욕구를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대상자의 실태·복지욕구 등을 수시 확인하고, 외부 자원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2의 부산 참전용사 반찬 절도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년 시행)

  • 조사일정: 9.24.(금) ~ 10.5.(화), 12일간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조사일정 및 방법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조사대상: 보훈대상자 중 표본추출 인원 11,000명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조사내용: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대한 개인조사와 가구현황 조사 - 개인조사: 문화 및 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경제활동, 노후 등 - 가구조사: 가구일반, 주거,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등  ※ 위 조사내용에 대한 개인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며,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됨
  • 조사기관: 국가보훈처, 통계청

⇒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한정된 기간동안 통계청 직원들이 보훈대상자 중 표본추출 인원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보훈 추출대상이 되지 못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다.

5. 일류보훈 복지우편 서비스 정책

  • 출처: 국가보훈부
    (협약 체결)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거주지 맞춤형 돌봄과 예우'를 위해 2023년 10월 17일 오후 2시에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음.
  • (계획) 국가보훈부와 우정사업본부는 2023년 말까지 부산 일부 지역(중구·사하구) 국가유공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2024년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과 가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방식)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옆의 복지서비스 조사서를 통해 파악한 뒤, 조사서를 보훈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전국 보훈관서는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공공 서비스나 민간 기부자원을 연게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효과)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보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훈에 대해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 참고문헌

  • 국가보훈부.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
  • 국가보훈부. (2023). "국가유공자 필요 복지서비스, 전국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확인한다".
  • 차근호. (2023). "6·25 참전용사 어르신 생활고에 마트서 반찬 훔치다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