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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왕진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념 및 목표 == 2024년 3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농촌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사업 * 목표: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 == 배경 ==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높지만, 교통과 의료접근성이 낮아 적기・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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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농촌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사업 | 2024년 3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농촌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사업 | ||
* 목표: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 | * 목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 | ||
== 배경 == | == 배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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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농촌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 대상; 300여 개 마을 | * 대상: 농촌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 대상; 300여 개 마을 | ||
* 제공 의료서비스: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농협 | ||
* 예산: | * 제공 의료서비스: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연간 약 300회 내외) | ||
* 예산: 3,180백만원 | |||
** 사업비: 2,880백만원(국비 40%,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30%) | |||
** 운영비: 300백만원 | |||
== 법적 근거 ==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8. 13., 2015. 6. 22.> | |||
== 기타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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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18일).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18일).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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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9일 (금) 16:01 판
개념 및 목표
2024년 3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농촌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사업
- 목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
배경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높지만, 교통과 의료접근성이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곤란함
-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 전체 17.7% (2022년 통계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에서 재인용)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9.3일 (2022년 통계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에서 재인용)
기존 사업
2013년부터 농협과 협업하여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옴(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 제공) → 이러한 ‘농업인 행복버스’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촌 왕진버스’ 사업으로 이어가고자 함
- 농업인 행복버스 110회 운행, 4만 여 명 → 농촌 왕진버스 300회 내외, 6만 여 명
내용
- 대상: 농촌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 대상; 300여 개 마을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농협
- 제공 의료서비스: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연간 약 300회 내외)
- 예산: 3,180백만원
- 사업비: 2,880백만원(국비 40%,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30%)
- 운영비: 300백만원
법적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8. 13., 2015. 6. 22.>
기타
- 사업신청(지방자치단체별, 2024년 1월 22일 주간)
- 사업대상자 선정(2024년 2월 26일 주간)
- 사업시행(2024년 3월 이후)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18일).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