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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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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 완화를 지원하지만 정신, 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ref name=":0" />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 완화를 지원하지만 정신, 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ref name=":0" />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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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ref name=":0" /><ref name=":2" /><ref name=":3">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ref> |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ref name=":0" /><ref name=":2">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recovery/recovery_support_center_main.jsp</ref><ref name=":3">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ref> | ||
!기관 | !기관 | ||
!역할 |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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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활동 및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활동 및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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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통계'''<ref name=":1">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 '''관련 통계'''<ref name=":1">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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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현황<ref name=":2"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현황<ref name=":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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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및 기타 사고 | |폭염 및 기타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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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태조사 결과(2022)<ref name=":3" /> | |||
!문항 | |||
!응답 |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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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인지도 | |||
|전혀 모른다 | |||
|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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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
|21.0 | |||
|- | |||
|지원내용 등 에 대해 알고 있다 | |||
|6.1 | |||
|- | |||
|이용자의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만족도 | |||
|만족한다 | |||
|68.6 | |||
|- | |||
| rowspan="3"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이용 경로 | |||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상담 | |||
|70.0 | |||
|- | |||
|직접 방문해 상담 | |||
|25.6 | |||
|- | |||
|전화상담 | |||
|14.9 | |||
|- | |||
| rowspan="3" |사업 이용 기관 | |||
|보건소 | |||
|75.5 | |||
|- | |||
|대피소 내 상담 | |||
|17.8 | |||
|- | |||
|적십자사 | |||
|12.9 | |||
|} | |} |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2024년 1월 31일 (수) 22:30 판
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각종 재난(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해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회복지원활동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때 재난경험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
-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당사자 가족, 목격자
-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 완화를 지원하지만 정신, 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1]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기관 | 역할 |
---|---|
행정안전부 |
|
지방자치단체(시/도)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
관련 통계[5]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합계 | 663 | 20,420 | 1,661 | 2,902 | 4,350 | 4,550 | 7,727 | 8,644 | 5,653 | 7,521 | 11,314 | 10,313 | 17,268 |
수도권 | 369 | 11,538 | 478 | 619 | 629 | 895 | 1,081 | 1,487 | 969 | 1,310 | 2,476 | 1,855 | 4,802 |
비수도권 | 294 | 8,882 | 1,183 | 2,283 | 3,721 | 3,655 | 6,646 | 7,157 | 4,684 | 6,211 | 8,838 | 8,458 | 12,466 |
연도 | 피해 | 지원 수(건) | 연도 | 피해 | 지원 수(건) |
---|---|---|---|---|---|
2016 | 태풍 「차바」 등 풍수해 피해 | 1,705 | 2020 |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상담 | 7,352 |
9. 12. 경주 지진 | 2,107 | 이천, 군포 등 물류창고화재 | 87 | ||
대구 서문시장 등 화재피해 | 1,957 | 울산 주상복합 화재 | 54 | ||
교통사고 | 766 | 집중호우 | 1,249 | ||
붕괴 및 폭발, 기타 사고 | 1,192 | 교통사고 | 359 | ||
2017 | 조류독감(AI) 발생지역 상담 | 2,353 | 화재 및 기타 사고 | 2,213 | |
11. 15. 포항지진 | 1,802 | 2021 | 코로나19,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 6,763 | |
교통사고 | 189 | 아프가니스탄 긴급사태 특별기여자 심리지원 | 139 | ||
폭발 및 화재, 기타 사고 | 4,300 | 광주 동구 건물 재개발 붕괴사고 | 589 | ||
2018 | 밀양 세종병원 화재 | 143 | 7.5.~8. 집중호우, 태풍 「오마이스」 등 자연재난 | 2,822 | |
태풍 '콩레이' 등 풍수해 | 1,378 | 2022 | 강원, 경북 산불 등 | 918 | |
영동, 옥천 소규모 지진 | 112 | 기타 교통사고, 화재 | 1,416 | ||
교통사고 | 470 | 코로나19 감염병 | 11,986 | ||
폭발 및 화재, 기타사고 | 3,550 | 이태원 참사 및 기타재난 | 1,224 | ||
2019 | 강원 산불 | 403 | 집중호우, 힌남노 등 풍수해 | 1,084 | |
태풍 '링링', '미탁' 등 풍수해 | 1,004 | 혹·서한기 취약계층 및 지진 등 | 640 | ||
아프리카 돼지열병 | 289 | ||||
교통사고 | 763 | ||||
화재 | 2,355 | ||||
폭염 및 기타 사고 | 2,702 |
문항 | 응답 | 비율(%) |
---|---|---|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인지도 | 전혀 모른다 | 72.9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21.0 | |
지원내용 등 에 대해 알고 있다 | 6.1 | |
이용자의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만족도 | 만족한다 | 68.6 |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이용 경로 |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상담 | 70.0 |
직접 방문해 상담 | 25.6 | |
전화상담 | 14.9 | |
사업 이용 기관 | 보건소 | 75.5 |
대피소 내 상담 | 17.8 | |
적십자사 | 12.9 |
참고 문헌
- ↑ 1.0 1.1 1.2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56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 ↑ 3.0 3.1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recovery/recovery_support_center_main.jsp
- ↑ 4.0 4.1 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
- ↑ 5.0 5.1 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