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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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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 (화) 17:53 판
개요[1]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이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낮고 가입 조건 또한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엄격하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대출 한도를 더 늘리고 싶다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게 더 유리 할 수 있다.
만약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디딤돌 대출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도 잘 활용하면 좋다.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근거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4호, 2023. 7. 11.,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관련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hf.go.kr/
주택도시기금https://enhuf.molit.go.k
보조금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