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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6일 (토) 17:15 기준 최신판

동물등록제(動物登錄制)는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연혁

  •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되었다. 시행초기에는 우선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했다.

참고사항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1]

근거법령

  • 법령

외국사례

연구동향

외부링크

각주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제도 소개 참조. 예를 들어,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