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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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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관련 통계<ref>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class="wikitable"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연도 !가입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백만원) |- |2022 |736,217 |4,794 |24,184 |- |2021 |526,505 |3,586 |15,243 |- |2020 |421,158 |5,007 |26,832 |- |2019 |363,876 |3,883 |20,396 |- |2018 |387,123 |2,679 |15,064 |- |2017 |425,663 |1,060 |4,286 |- |2016 |386,740 |1,949 |12,169 |- |2015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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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ref name=":0">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이란.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ref> == | |||
풍수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행정안전부가 보험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의 70-82%를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 가입문의를 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 |||
*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포함된다. | |||
== '''풍수해 보험상품'''<ref name=":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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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 |||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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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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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독·공동), | |||
*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주택(단독·공동) | |||
|(단독·공동)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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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 |||
*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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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식 | |||
|주택정액 보상방식 | |||
|주택정액 보상방식 |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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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본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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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 | |||
|일시납 원칙 | |||
|일시납 원칙 | |||
|일시납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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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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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100% | |||
* 2년 : 175%(12.5% 할인) | |||
* 3년 : 250%(16.7%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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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100% | |||
* 2년 : 175%(12.5% 할인) | |||
* 3년 : 250%(16.7%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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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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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 |||
*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 |||
* 재고자산 5천만원 | |||
|} | |||
== '''관련 통계<ref>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 '''관련 통계<ref>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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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olspan="3" |주택 | ! colspan="3" |주택 | ||
! colspan="4" | | ! colspan="4" |비닐하우스(온실) | ||
! colspan="3" |소상공인 | ! colspan="3"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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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일 (수) 21:53 판
개요[1]
풍수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행정안전부가 보험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의 70-82%를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 가입문의를 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포함된다.
풍수해 보험상품[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 |
---|---|---|---|---|
대상시설물 |
|
주택(단독·공동) | (단독·공동)주택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1년 기본단위 |
보험료납입 | 일시납 원칙 | 일시납 원칙 | 일시납 원칙 | 일시납 원칙 |
장기계약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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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
관련 통계[2]
연도 | 가입 건수 | 지급 건수 | 지급액(백만원) |
---|---|---|---|
2022 | 736,217 | 4,794 | 24,184 |
2021 | 526,505 | 3,586 | 15,243 |
2020 | 421,158 | 5,007 | 26,832 |
2019 | 363,876 | 3,883 | 20,396 |
2018 | 387,123 | 2,679 | 15,064 |
2017 | 425,663 | 1,060 | 4,286 |
2016 | 386,740 | 1,949 | 12,169 |
2015 | 321,196 | 792 | 3,558 |
2014 | 298,999 | 904 | 5,023 |
2013 | 345,598 | 887 | 4,058 |
2012 | 299,177 | 3,681 | 23,220 |
2011 | 342,444 | 1,055 | 3,159 |
2010 | 310,687 | 625 | 1,412 |
2009 | 296,619 | 440 | 997 |
2008 | 244,393 | 67 | 198 |
2007 | 20,486 | 97 | 470 |
주택 | 비닐하우스(온실) | 소상공인 | ||||||||
---|---|---|---|---|---|---|---|---|---|---|
가입 가구 | 지급 건수(건) | 지급액(백만원) | 가입 개소 | 가입면적(㎡) | 지급 건수(건) | 지급액(백만원) | 가입 건수 | 지급 건수(건) | 지급액(백만원) | |
2022 | 527,331 | 957 | 6,128 | 13,094 | 39,837,000 | 3,214 | 13,864 | 195,792 | 623 | 4,192 |
2021 | 487,308 | 663 | 2,581 | 10,542 | 30,555,750 | 2,563 | 10,646 | 28,655 | 360 | 2,016 |
2020 | 397,822 | 1,455 | 7,863 | 9,419 | 26,741,117 | 3,057 | 15,627 | 13,917 | 495 | 3,342 |
2019 | 355,027 | 720 | 3,497 | 7,366 | 22,681,998 | 3,136 | 16,581 | 1,483 | 27 | 317 |
2018 | 376,966 | 477 | 5,934 | 9,838 | 18,889,641 | 2,201 | 9,129 | 319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