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관광전략거점도시: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Yjw1026 (토론 | 기여)
새 문서: == 관광전략거점도시 개요 == '''관광전략거점도시'''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분류:법령제도 분류:문화예술정책 분류:문화체육관광부
 
Yjw1026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관광전략거점도시의 개념.png|섬네일|413x413픽셀|관광전략거점도시의 개념]]
== 관광전략거점도시 개요 ==
== 관광전략거점도시 개요 ==
'''관광전략거점도시'''는  
'''관광전략거점도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인지도를 지닌 도시관광목적지인 동시에 숙박·교통·안내·음식·쇼핑 등 양질의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역관광의 중심지 역할 수행이 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도시관광(Urban tourism)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관광활동으로 본질적으로 행정, 제조업, 무역, 서비스 등 비농업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관광 참여가 늘어나고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관광자원의 범위가 문화유산·자연경관·리조트 등 전통적인 관광자원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는 소위 “Everything is Tourism”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상업거리·맛집·골목 등을 통해 방문한 국가·지역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관광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을 돌파하고 우리 국민의 관광 참여가 증가되는 등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과 제주에 집중하는 등 지역적 편중으로 인하여 관광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방분산에 초점을 맞춘 국내관광(Intra-bound tourism) 활성화를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관광전략거점도시의 법제화는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 class="wikitable"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경주


== 외부링크 ==
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


*
도시
|-
|사업유형
|중앙주도형
| colspan="4" |지역중심, 중앙지원형
|-
|사업기간
|2004~2023(20)
|2004-2011(8)
|2007~2026(20)
|2005~2035(30)
|2009~2030(22)
|-
|총사업비
|5.3조
|1,500억 원
|1조 7,109억원
|3조 3,533억원
|1조 2천억 원
|-
|사업내용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114개 사업구성
|영상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44개의 실행과제와 그에 따른 사업
|전주를 한국 전통문화메카도시로 조성
|신라천년역사문화도시 경주조성
|백제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복원목표
|-
|추진현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대 권역중심으로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영화의 전당 건립, 아시아영화허브도시로서의 위상과 장소성을 갖추는 사업 진행
|전주한옥마을중심, 문화도시브랜드 구축, 2014년 500만 명 관광객 유치
|월정교 복원, 유적지관광조명,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진행
|유적정비복원, 도시경관 및 테마거리, 백제유적관람환경 개선
|}


==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767&efYd=20240227#0000 관광진흥법]: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2.27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2018. 12. 24., 2019. 12. 3.>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③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8. 6. 12., 2022. 5. 3.>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9. 12. 3.>
*'''부처별 관련 법규'''
{| class="wikitable"
|부처
|지원 내용
|관련 법규
|관련조항
|-
| rowspan="23" |문화부
| rowspan="6" |관광종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 rowspan="6"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제39조(교육)
|-
|제40조(자격취소 등)
|-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관광안내소
|관광진흥법
|제43조(업무)
|-
|관광숙박업
| rowspan="2" |관광진흥법
|제 3절(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음식점 등의 시설촉진
|관광진흥법
|제3절(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 rowspan="3"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 rowspan="3"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
|제4절 카지노업
|-
|제5절 유원시설업
|-
|박물관, 미술관, 건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국제회의 활성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공연 개최 및 공연장 건립
|공연법
|
|-
|전시회
|전시산업 발전법
|
|-
| rowspan="3"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 rowspan="2"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목적)
|-
|제12조(사업)
|-
| rowspan="2" |여행이용권 사용처 확대
| rowspan="2"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 rowspan="11" |국토
 
교통부
| rowspan="8" |대중교통
| rowspan="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4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제4장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제5장(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
| rowspan="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
|렌터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자동차대여사업)
|-
| rowspan="2" |도시공원 및 녹지
| rowspan="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 rowspan="7" |기획
 
재정부
| rowspan="3" |면세점
| rowspan="3"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196조(보세판매장)
|-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 rowspan="4"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 rowspan="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산자부
|대형상업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유통산업발전법
|제3장(대규모점포 등)
|-
| rowspan="19" |중소
 
벤처기업부
| rowspan="4" |전통시장 시설 및 운영지원
| rowspan="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
|제13조2(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의 해제)
|-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
| rowspan="15" |관광 관련 창업지원
 
| rowspan="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
| rowspan="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
|제10조(교육훈련 지원)
|-
|제11조(기술개발 지원)
|-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제13조(해외진출 지원)
|-
|제14조(홍보사업 등)
|-
|제15조(금융 지원)
|-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
| rowspan="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10조(자금지원 우대)
|-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
| rowspan="2"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
|제3장(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
| rowspan="2" |보건


== 연혁 ==
복지부
|의료기관 외국어 광고 허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기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rowspan="4" |행안부
|옥외광고물


*
규제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rowspan="3" |공중화장실 설치 활성화
| rowspan="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중화장실의설치)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제9조(개방화장실)
|-
|환경부
|동물원, 수족관 건립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 해외사례 ==
== 해외사례 ==


*
*유럽연합: 유럽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Capitale européenne de la culture)는 유럽인들의 공동의 문화유산·정체성·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선정도시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고, 유럽인들의 문화적 참여를 제고시키며 문화와 역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함,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멜리나 메르쿠리)이 유럽 문화 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 사업을 제안했고 1985년 그리스의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 도시로 지정됨, 1999년 ‘유럽문화도시’에서  ‘유럽문화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정위원단의 검토과정을 규정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함, 2009년부터 매년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각 한 도시씩을 문화수도로 지정하고 1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 행사를 전개함, 문화수도 프로그램은 단순한 축제의 기능이 아닌, 대화·토론·세미나·일반인들의 참여와 같은 다양한 의견수렴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문화적 삶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요소로 작용함, 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 국가들 사이에 공유되는 문화적 특징과 창조성을 활용하여 유럽인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시의 대내외적 인지도와 방문객을 증가시키며 문화산업을 활발히 하는 데 의의가 있음, 유럽문화수도에 지원하는 도시는 암스테르담조약 151조 (이전의 리스본조약 167조)의 문화 협력 목적에 기초한 문화종사자간의 협력과 유럽의 문화적 협력과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도시의 장기적인 문화발전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제출해야함(프로그램은 다른 유럽 도시들과 연합하여 조직될 수 있음), 1999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결정(Decision 1419/1999)에 의해 2005년부터 유럽문화수도는 4단계의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하고 있음, 문화수도 선정 후 유럽연합 기관이 지명한 7명의 선정위원이 ‘검토와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의 준비 위원회를 발족시켜 지정 도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내함,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는 조직국가와 관련 도시는 문화수도 개막2년 전과 8개월 전 ‘검토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두 번의 검토 단계를 거침, 유럽문화수도 지정 후에는 문화수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막 2년 전부터 검토 및 자문위원회에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문화수도 개최도시는 점검사항에 대한 준비를 함, 문화수도로 선정되면, 각종 이벤트 개최나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유럽연합 구조기금을 명분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구조기금은 ‘기금기관’이 관리 담당하고 있고 여러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각 회원국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기금은 회원국 가운데 배분 우선권에 따라 각 지역에 지급됨, 유럽 문화수도의 육성은 문화도시로서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 및 국내․외 대중매체 홍보에 힘입어 관광객이 증가함.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유네스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사업은 2004년 10월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함,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문화 예술면에서 특색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Creative City”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에서 문화 관련산업을 진흥하고 국내 시장 및 세계시장에서의 문화적 생산물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여 문화 관련 고용을 촉진하며 세계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 문화산업의 국제시장 진입을 장려함. 또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현대미술, 패션, 공예,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됨,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영화 등 7개 분야에서 두드러진 문화적 자산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창의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심사함, 네트워크에 가입한 전 세계 도시는 총 72개국 180개로, 우리나라는 경기도 이천(공예), 서울(디자인), 전주(음식), 부산(영화), 광주(미디어아트), 통영(음악), 부천(문학)과 대구(음악)의 총 8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됨, 창의도시 대상은 원래 ‘세계적으로는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중견도시’의 이미지를 구상했으나 실제로 지정도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도시가 선정됨, 도시는 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문화산업, 공공섹터, 민간섹터(시민단체) 모두가 연계하여 책임자가 신청함, 신청국가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가 3~4명(해당국과 국외의 쌍방의 전문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유네스코에 설치하고 신청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도시로서의 전진적인 자세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성이 기대되는지 등을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음,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인정받은 도시는 세계를 향해 도시의 문화유산을 어필하는 동시에 전문가 등의 교류를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단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음, 네트워크 신청 과정에서 지역민의 지역 내 창의적 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및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문화적․창의적 자산에 바탕을 둔 중장기적, 종합적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창의도시로 인정된 후에는 국제적으로 활동할 의지를 보여야함.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가입된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사업시행의 의지를 알려야 하며 다른 도시와 정보와 지식 교환 및 이전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함,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도시와의 협력 하에 실행되는 정책과 활동의 진행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유네스코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2년에 1번씩 유네스코에 다른 회원도시와의 협력 및 국내외 정책, 활동 실행에 관한 진전 사항 등을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일본: 관광입국 쇼케이스화는 관광산업을 일본의 기간 산업의 하나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방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임, 일본 관광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특정 도시를 선정하고 해당 도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자원 및 시책을 집중 투입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를 실시함, 현재 쿠시로, 가나자와, 나가사키시 등 3개 도시가 선정되었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관광 및 교통 유관 기관과 업체 등을 총망라한 조직으로  민·관 협력기구인 일본판 DMO를 설치, DMO의 주요 역할은 관련 기관, 업체들과의 의견 조율과 데이터분석, 프로모션 등이다. 교통사업자, 지역주민, 지역 관료, 음식점, 숙박시설, 농어업 체험공간, 지역 상공업자들과 연계하면서 이들의 의사를 한 데 모아 관광사업이나 마케팅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임, 일본 정부는 2008년에 제정된 ‘관광권 정비를 통한 관광여객의 방문 및 체재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관광권정비법)’에 따라 각종 법률의 특례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3일권의 ‘관광권’ 형성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역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관광권정비법은 국내외 관광객이 2박 3일 체재할 수 있는 관광지역의 정비를 촉진하기 본방침의 수립(중앙정부)과 협의회 구성, 관광권정비계획(지자체) 수립, 관광권정비실시계획(협의회) 수립, 정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
*김혜선(2023)의 연구는 총 5곳의 지역관광 거점도시를 선정하여 정책적 ·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정책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관련 개념들을 도출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신뢰의 제도론, 사회교환이론, 신뢰전이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부산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온라인 설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지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부산 지역주민 총 6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와 Mplus 8.6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정치적 성과와 지각된 혜택 및 비용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에, 지각된 혜택과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가 관광 정책 지지도에, 관광정책 지지도가 친관광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명희(2023)의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광거점도시로서 전주관광의 핵심공간인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관광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실시된 5개의 관광객 실태조사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관광객의 관광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행태를 보면 인구통계적 특성은 “30대 이하”, “여성”, “수도권”의 특성이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수도권 관광객과 재방문 관광객의 비중의 증가는 동시에 숙박관광객 비중, 관광객 소비금액, 관광객 만족도 등의 상승효과로 이어졌다.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객의 관광행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만족도 높은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변화와 강화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대상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먹거리 부문을 제외하면 보통수준이고, 여행비용과 쇼핑부문에서는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물가 안정 및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향상시키는데 관광정책이 집중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관광거점도시로서 전주는 전주한옥마을과 타 관광지 또는 타 지역과 적극적인 연계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전주시내 타 관광명소와의 연계는 10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군산, 익산 등 전북도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등 타지자체와의 연계상품 개발을 통해 전주관광의 전과 후 연계방문지로 적극적인 연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민 외. (2022)의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목포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를 통한 목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와 전략 도출의 용이성이 입증된 A'WOT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목포의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광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한 목포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목포의 관광개발 및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A'WOT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순위와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목포가 관광거점도시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병주와 허종국(2020)의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관광산업 전반이 불황에 직면해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안동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여건 및 지원현황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안동의 글로벌 관광 전략 13가지를 도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안동의 글로벌 관광전략이 제시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비용과 소요시간 등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김남조 외. (2018). 관광전략거점도시 법제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김혜선. (2023).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가 관광정책 지지도 및 국민의 친관광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7''(3), 149-161.
*정명희. (2023).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의 관광형태 종단연구. ''지역사회연구'', ''31''(3), 139-158.
*이상민, 우서련, 박수지, & 이원석. (2022).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연구-A’WOT 기법을 활용하여. ''호텔리조트연구'', ''21''(5), 163-179.
*장병주, & 허종국.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관광전략에 관한 연구: 안동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2''(11), 91-103.


[[분류:법령제도]]
[[분류:법령제도]]
[[분류:문화예술정책]]
[[분류:문화예술정책]]
[[분류:문화체육관광부]]
[[분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2일 (금) 02:20 기준 최신판

관광전략거점도시의 개념

관광전략거점도시 개요

관광전략거점도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인지도를 지닌 도시관광목적지인 동시에 숙박·교통·안내·음식·쇼핑 등 양질의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역관광의 중심지 역할 수행이 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도시관광(Urban tourism)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관광활동으로 본질적으로 행정, 제조업, 무역, 서비스 등 비농업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관광 참여가 늘어나고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관광자원의 범위가 문화유산·자연경관·리조트 등 전통적인 관광자원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는 소위 “Everything is Tourism”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상업거리·맛집·골목 등을 통해 방문한 국가·지역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관광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을 돌파하고 우리 국민의 관광 참여가 증가되는 등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과 제주에 집중하는 등 지역적 편중으로 인하여 관광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방분산에 초점을 맞춘 국내관광(Intra-bound tourism) 활성화를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관광전략거점도시의 법제화는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

도시

사업유형 중앙주도형 지역중심, 중앙지원형
사업기간 2004~2023(20) 2004-2011(8) 2007~2026(20) 2005~2035(30) 2009~2030(22)
총사업비 5.3조 1,500억 원 1조 7,109억원 3조 3,533억원 1조 2천억 원
사업내용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114개 사업구성 영상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44개의 실행과제와 그에 따른 사업 전주를 한국 전통문화메카도시로 조성 신라천년역사문화도시 경주조성 백제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복원목표
추진현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대 권역중심으로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영화의 전당 건립, 아시아영화허브도시로서의 위상과 장소성을 갖추는 사업 진행 전주한옥마을중심, 문화도시브랜드 구축, 2014년 500만 명 관광객 유치 월정교 복원, 유적지관광조명,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진행 유적정비복원, 도시경관 및 테마거리, 백제유적관람환경 개선

근거법령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2018. 12. 24., 2019. 12. 3.>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③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8. 6. 12., 2022. 5. 3.>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9. 12. 3.>

  • 부처별 관련 법규
부처 지원 내용 관련 법규 관련조항
문화부 관광종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제40조(자격취소 등)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관광안내소 관광진흥법 제43조(업무)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제 3절(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음식점 등의 시설촉진 관광진흥법 제3절(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4절 카지노업
제5절 유원시설업
박물관, 미술관, 건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제회의 활성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연 개최 및 공연장 건립 공연법
전시회 전시산업 발전법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목적)
제12조(사업)
여행이용권 사용처 확대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국토

교통부

대중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4장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5장(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렌터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자동차대여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기획

재정부

면세점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96조(보세판매장)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산자부 대형상업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유통산업발전법 제3장(대규모점포 등)
중소

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 및 운영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제13조2(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의 해제)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관광 관련 창업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지원)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제14조(홍보사업 등)
제15조(금융 지원)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 제3장(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 외국어 광고 허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기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행안부 옥외광고물

규제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설치 활성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중화장실의설치)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9조(개방화장실)
환경부 동물원, 수족관 건립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외사례

  • 유럽연합: 유럽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Capitale européenne de la culture)는 유럽인들의 공동의 문화유산·정체성·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선정도시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고, 유럽인들의 문화적 참여를 제고시키며 문화와 역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함,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멜리나 메르쿠리)이 유럽 문화 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 사업을 제안했고 1985년 그리스의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 도시로 지정됨, 1999년 ‘유럽문화도시’에서 ‘유럽문화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정위원단의 검토과정을 규정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함, 2009년부터 매년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각 한 도시씩을 문화수도로 지정하고 1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 행사를 전개함, 문화수도 프로그램은 단순한 축제의 기능이 아닌, 대화·토론·세미나·일반인들의 참여와 같은 다양한 의견수렴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문화적 삶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요소로 작용함, 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 국가들 사이에 공유되는 문화적 특징과 창조성을 활용하여 유럽인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시의 대내외적 인지도와 방문객을 증가시키며 문화산업을 활발히 하는 데 의의가 있음, 유럽문화수도에 지원하는 도시는 암스테르담조약 151조 (이전의 리스본조약 167조)의 문화 협력 목적에 기초한 문화종사자간의 협력과 유럽의 문화적 협력과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도시의 장기적인 문화발전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제출해야함(프로그램은 다른 유럽 도시들과 연합하여 조직될 수 있음), 1999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결정(Decision 1419/1999)에 의해 2005년부터 유럽문화수도는 4단계의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하고 있음, 문화수도 선정 후 유럽연합 기관이 지명한 7명의 선정위원이 ‘검토와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의 준비 위원회를 발족시켜 지정 도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내함,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는 조직국가와 관련 도시는 문화수도 개막2년 전과 8개월 전 ‘검토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두 번의 검토 단계를 거침, 유럽문화수도 지정 후에는 문화수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막 2년 전부터 검토 및 자문위원회에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문화수도 개최도시는 점검사항에 대한 준비를 함, 문화수도로 선정되면, 각종 이벤트 개최나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유럽연합 구조기금을 명분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구조기금은 ‘기금기관’이 관리 담당하고 있고 여러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각 회원국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기금은 회원국 가운데 배분 우선권에 따라 각 지역에 지급됨, 유럽 문화수도의 육성은 문화도시로서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 및 국내․외 대중매체 홍보에 힘입어 관광객이 증가함.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유네스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사업은 2004년 10월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함,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문화 예술면에서 특색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Creative City”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에서 문화 관련산업을 진흥하고 국내 시장 및 세계시장에서의 문화적 생산물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여 문화 관련 고용을 촉진하며 세계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 문화산업의 국제시장 진입을 장려함. 또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현대미술, 패션, 공예,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됨,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영화 등 7개 분야에서 두드러진 문화적 자산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창의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심사함, 네트워크에 가입한 전 세계 도시는 총 72개국 180개로, 우리나라는 경기도 이천(공예), 서울(디자인), 전주(음식), 부산(영화), 광주(미디어아트), 통영(음악), 부천(문학)과 대구(음악)의 총 8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됨, 창의도시 대상은 원래 ‘세계적으로는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중견도시’의 이미지를 구상했으나 실제로 지정도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도시가 선정됨, 도시는 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문화산업, 공공섹터, 민간섹터(시민단체) 모두가 연계하여 책임자가 신청함, 신청국가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가 3~4명(해당국과 국외의 쌍방의 전문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유네스코에 설치하고 신청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도시로서의 전진적인 자세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성이 기대되는지 등을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음,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인정받은 도시는 세계를 향해 도시의 문화유산을 어필하는 동시에 전문가 등의 교류를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단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음, 네트워크 신청 과정에서 지역민의 지역 내 창의적 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및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문화적․창의적 자산에 바탕을 둔 중장기적, 종합적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창의도시로 인정된 후에는 국제적으로 활동할 의지를 보여야함.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가입된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사업시행의 의지를 알려야 하며 다른 도시와 정보와 지식 교환 및 이전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함,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도시와의 협력 하에 실행되는 정책과 활동의 진행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유네스코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2년에 1번씩 유네스코에 다른 회원도시와의 협력 및 국내외 정책, 활동 실행에 관한 진전 사항 등을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일본: 관광입국 쇼케이스화는 관광산업을 일본의 기간 산업의 하나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방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임, 일본 관광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특정 도시를 선정하고 해당 도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자원 및 시책을 집중 투입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를 실시함, 현재 쿠시로, 가나자와, 나가사키시 등 3개 도시가 선정되었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관광 및 교통 유관 기관과 업체 등을 총망라한 조직으로 민·관 협력기구인 일본판 DMO를 설치, DMO의 주요 역할은 관련 기관, 업체들과의 의견 조율과 데이터분석, 프로모션 등이다. 교통사업자, 지역주민, 지역 관료, 음식점, 숙박시설, 농어업 체험공간, 지역 상공업자들과 연계하면서 이들의 의사를 한 데 모아 관광사업이나 마케팅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임, 일본 정부는 2008년에 제정된 ‘관광권 정비를 통한 관광여객의 방문 및 체재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관광권정비법)’에 따라 각종 법률의 특례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3일권의 ‘관광권’ 형성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역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관광권정비법은 국내외 관광객이 2박 3일 체재할 수 있는 관광지역의 정비를 촉진하기 본방침의 수립(중앙정부)과 협의회 구성, 관광권정비계획(지자체) 수립, 관광권정비실시계획(협의회) 수립, 정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연구동향

  • 김혜선(2023)의 연구는 총 5곳의 지역관광 거점도시를 선정하여 정책적 ·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정책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관련 개념들을 도출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신뢰의 제도론, 사회교환이론, 신뢰전이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부산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온라인 설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지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부산 지역주민 총 6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와 Mplus 8.6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정치적 성과와 지각된 혜택 및 비용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에, 지각된 혜택과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가 관광 정책 지지도에, 관광정책 지지도가 친관광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명희(2023)의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광거점도시로서 전주관광의 핵심공간인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관광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실시된 5개의 관광객 실태조사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관광객의 관광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행태를 보면 인구통계적 특성은 “30대 이하”, “여성”, “수도권”의 특성이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수도권 관광객과 재방문 관광객의 비중의 증가는 동시에 숙박관광객 비중, 관광객 소비금액, 관광객 만족도 등의 상승효과로 이어졌다.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객의 관광행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만족도 높은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변화와 강화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대상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먹거리 부문을 제외하면 보통수준이고, 여행비용과 쇼핑부문에서는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물가 안정 및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향상시키는데 관광정책이 집중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관광거점도시로서 전주는 전주한옥마을과 타 관광지 또는 타 지역과 적극적인 연계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전주시내 타 관광명소와의 연계는 10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군산, 익산 등 전북도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등 타지자체와의 연계상품 개발을 통해 전주관광의 전과 후 연계방문지로 적극적인 연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민 외. (2022)의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목포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를 통한 목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와 전략 도출의 용이성이 입증된 A'WOT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목포의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광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한 목포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목포의 관광개발 및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A'WOT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순위와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목포가 관광거점도시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장병주와 허종국(2020)의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관광산업 전반이 불황에 직면해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안동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여건 및 지원현황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안동의 글로벌 관광 전략 13가지를 도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안동의 글로벌 관광전략이 제시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비용과 소요시간 등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남조 외. (2018). 관광전략거점도시 법제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혜선. (2023).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가 관광정책 지지도 및 국민의 친관광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7(3), 149-161.
  • 정명희. (2023).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의 관광형태 종단연구. 지역사회연구, 31(3), 139-158.
  • 이상민, 우서련, 박수지, & 이원석. (2022).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연구-A’WOT 기법을 활용하여. 호텔리조트연구, 21(5), 163-179.
  • 장병주, & 허종국.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관광전략에 관한 연구: 안동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2(11), 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