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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식백지신탁제도(공직자윤리법 제2장의2) === | === 2) 주식백지신탁제도(공직자윤리법 제2장의2) === |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2005년 도입). | ||
주식이 처분 완료되거나 직무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 | 주식이 처분 완료되거나 직무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 |
2024년 11월 28일 (목) 14:06 판
1. 목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공직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main.do)
2. 업무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공직자윤리법 제2장)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등)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
등록재산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2) 주식백지신탁제도(공직자윤리법 제2장의2)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2005년 도입).
주식이 처분 완료되거나 직무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
3) 선물신고제도(공직자윤리법 제3장)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신고 선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공직자윤리법 제4장)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이 금지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취급이 금지되며 업무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받은 재직자는 신고를 해야 함
참고문헌
공직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main.do)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곳에서 모아 본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6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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