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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1일 (화) 22:13 판
도입목적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한 곳에 모아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공적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수급조절 기능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
도입추진경위
2008. 11.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발의(이병석 의원)
2009. 2.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2009. 5.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2009. 7. 1. 토지은행 출범
비축대상 및 수단
비축목적에 따라 비축대상 토지를 구분해서 협의, 수용, 매수청구 등의 방법으로 매입
구분 | 공공개발용 토지 | 수급조절용 토지 |
---|---|---|
비축대상 | SOC용지, 산업용지 등 |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등 |
취득수단 | 협의, 수용 | 협의 , 선매 등 |
비축절차
- 비축수요조사(국토부 → 시도지사 등)
- 토지비축신청(사업시행자 → 국토부)
- 비축대상토지 선정(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비축사업 업무협약서 체결(LH ↔ 사업시행자)
-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LH → 국토부)
- 비축사업계획 승인(국토부)
- 비축사업 착수(LH)
- 비축토지 공급(LH → 사업시행자)
- 공급대금납부(사업시행자 → LH)
- 소유권 이전(LH → 사업시행자)
회계 및 재원조달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LH에 토지은행계정을 설치, LH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재원은 토지은행 적립금, LH채권 등을 통해 조달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토지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