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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OH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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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이란 ==
== 개요 ==
 
=== 기술이전이란 ===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전 대상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2024년 6월 12일 (수) 14:20 판

개요

기술이전이란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전 대상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