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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창설은 법률 제 647호에 의거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 제정으로 군사원호청 본부에 3국 1담당관 12과 5개지청 25개 충장소의 직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4년 12월 31일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하였고 2004년 3.1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나라사랑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지원 및 현충시설 증가로 그 역할을 막중해지게 되었다. 이후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여성가복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제외) 이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조직법 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다.<ref><nowiki>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02_0002212088</nowiki> (뉴시스)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 (홍효식 기자)</ref> <ref>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방안 김태열(영남이공대) </ref><ref><nowiki>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92322</nowiki> (매일일보)尹 대통령,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승격 개정안 서명 (문장원기자)</ref> | 국가보훈부 창설은 법률 제 647호에 의거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 제정으로 군사원호청 본부에 3국 1담당관 12과 5개지청 25개 충장소의 직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4년 12월 31일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하였고 2004년 3.1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나라사랑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지원 및 현충시설 증가로 그 역할을 막중해지게 되었다. 이후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여성가복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제외) 이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조직법 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다.<ref><nowiki>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02_0002212088</nowiki> (뉴시스)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 (홍효식 기자)</ref> <ref>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방안 김태열(영남이공대) </ref><ref><nowiki>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92322</nowiki> (매일일보)尹 대통령,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승격 개정안 서명 (문장원기자)</ref><references /> | ||
== 3. 연혁 == | == 3. 연혁 == | ||
ㆍ1948년 7월 17일: 사회부 후생국에 시설과 설치 | ㆍ1948년 7월 17일: 사회부 후생국에 시설과 설치 |
2024년 6월 14일 (금) 13:23 판
1. 개요
국가보훈부는 정부조직법을 법적 근거로 둔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이다.(정부조직법 제2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5조)
2. 역사
국가보훈부 창설은 법률 제 647호에 의거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 제정으로 군사원호청 본부에 3국 1담당관 12과 5개지청 25개 충장소의 직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4년 12월 31일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하였고 2004년 3.1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나라사랑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지원 및 현충시설 증가로 그 역할을 막중해지게 되었다. 이후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여성가복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제외) 이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조직법 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다.[1] [2][3]
3. 연혁
ㆍ1948년 7월 17일: 사회부 후생국에 시설과 설치
ㆍ1949년 10월 5일: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사원호과 설치
ㆍ1950년 4월 1일: 시설과를 폐지
ㆍ1951년 7월 13일: 군사원호과를 원호국으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 및 보도과를 설치
ㆍ1953년 2월 18일: 군사원호과와 경찰원호과를 원호과로 통합하고, 원호국에 연금과를 설치
ㆍ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의 하부조직으로 소속 변경
ㆍ1957년 9월 9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에 시설과 설치
ㆍ1961년 7월 5일: 보건사회부 사회국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 및 의정국 시설과를 통합하여 군사원호청 설치
ㆍ1962년 5월 12일: 원호처로 개편
ㆍ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개편
ㆍ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