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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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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 | colspan="2"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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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기능 ===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 기능을 담당한다. 원자로 시설 및 방사능 물질, 폐기물 관리 등과 함께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대처하는 기관이다. 또한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 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 |||
== 친환경 시대에 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 == | |||
=== 원자력 발전의 장점 === | |||
=== 원자력 발전의 단점 === | |||
=== 대응 방법 === | |||
=== 개선방안 === | |||
== 해외 원자력위원회 == | |||
=== 일본 === | |||
=== 미국 === | |||
=== 프랑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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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화) 02:36 판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5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위원회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개편을 통해「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2011년 10월 26일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3년 3월 17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되었다.
비전 및 목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정성 확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방사선 비상 및 재난 대비 체제 강화,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규범 준수를 임무로 하여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핵심가치(전문성·독립성·투명성·공정성·신뢰성)를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영원칙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연혁
날짜 | 내용 |
---|---|
1958년 |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원 설립 |
1967년 | 과학기술처 소속의 원자력청으로 개편 |
1997년 7월 1일 | 과학기술처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
1998년 2월 28일 |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1년 10월 26일 |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
2013년 3월 17일 |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 |
조직 구성과 업무 및 기능
조직도
부서별 업무
기획조정관 | |
기획재정담당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
국제협력담당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안전소통담당관 |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시행 |
혁신행정데이터팀 |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
감사조사담당관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
운영지원과 |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 |
안전정책국 | |
안전정책과 |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과 |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정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
원자력심사과 |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기준과 | 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차세대원자로안전과 |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원자로 규제방향 수립·이행 |
방사선방재국 | |
방사선안전과 | 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조정 |
생활방사선안전과 | 생활주변상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
방사선폐기물안전과 | 방사선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
방재환경과 | 국가 및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원자력통제과 |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원자력안보팀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
지역사무소(고리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대전) |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
구성 및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 기능을 담당한다. 원자로 시설 및 방사능 물질, 폐기물 관리 등과 함께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대처하는 기관이다. 또한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 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