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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국은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초지·사료의 생산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농업은 식량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농업선진화와 21세기의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 축산국은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초지·사료의 생산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농업은 식량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농업선진화와 21세기의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 ||
=== '''1-3 산하기관''' === | === '''1-3 산하기관''' ===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방역,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 외래병해충 예찰, 방제, 역학조사 및 위험분석, 수의과학과 식물검역 기술 연구개발, 동물 보호 및 복지, 동물용의약품 등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방역,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 외래병해충 예찰, 방제, 역학조사 및 위험분석, 수의과학과 식물검역 기술 연구개발, 동물 보호 및 복지, 동물용의약품 등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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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산림경영의 연구 및 개선을 담당한다.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산림경영의 연구 및 개선을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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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 및 사업''' == | |||
=== '''2-1. 2024년 주요 업무계획''' === | |||
====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 ==== | |||
농업을 고소득 및 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하여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ㆍ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온실, 축산 등 생산 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 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해결책 보급,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 | |||
또한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ㆍ임차임대ㆍ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보다 45% 확대하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임대형 스마트팜, 농촌보금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식품 가공ㆍ관광ㆍ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ㆍ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용펀드와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과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한다. | |||
K-Food+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주력품목을 육성하고,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 달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 '''둘째, 한국형 소득ㆍ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 ==== | |||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ㆍ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또한 가루쌀, 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 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 |||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확대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도 확대한다. | |||
마지막으로, 가루쌀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와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 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와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
==== '''셋째,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ㆍ생태 기능을 강화''' ==== | |||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ㆍ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선제적ㆍ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며,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 |||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인 마늘, 양파, 겨울 무를 추가하였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역할ㆍ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바이오차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분뇨 처리 과정에서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ㆍ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 |||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 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와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ㆍ소독ㆍ방제는 민간 전문방역업체 등록ㆍ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민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 |||
====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 | |||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해 인적ㆍ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 제도를 도입ㆍ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월)에 맞춰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개선한다. | |||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ㆍ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ㆍ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한다. | |||
====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 | |||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ㆍ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 |||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ㆍ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맹견사육 허가, 기질평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생산업 부모견 등록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 |||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제품ㆍ서비스 연구와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며,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 |||
'''2-2 농식품 연구개발''' | |||
'''한국 동향''' | |||
1.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 | |||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 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사업관리 위탁 범위, 내용 등은 기관별 역할을 고려하여 추진체계 개편 협의체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 |||
2. 사업 투자 영역을 재편 | |||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하여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sup>*</sup>,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등 신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사업 투자 영역에는 우주농업 기초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 글로벌 농업협력,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등이 있다. | |||
3.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소규모, 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국제 R&D 협력 총괄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강화 등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MOU 체결, 협력 연구실 운영 등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수출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애로요인 해결 R&D 사업<sup>*</sup>을 추진한다. | |||
4.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및 혁신, 도전형 연구를 확대 | |||
전자, 에너지, 의약 등 농업 외 출연기관, 학술단체 등과 협업하는 농식품 융합기술협의체를 운영하고 미래 유망 기술분야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타사업 지원절차와 연계하는 등 중장기 대형 산업 준비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현안 해결을 위해 파급력 있는 혁신, 도전형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
'''2-3 농식품 연구개발 해외사례''' | |||
'''일본 조직도''' |
2024년 6월 19일 (수) 14:19 판
1. 조직 개요
1-1 농림축산식품부 설립 배경 및 역사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재건과 산업화에 집중하며 농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었다. 식량 부족 문제, 농업의 생산성, 농업의 육성과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국토(농지·산지) 및 자연환경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8년 농림부가 신설되었고, 1962년 농촌진흥청, 1966년 수산청·산림청이 신설되었다. 1973년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농수산부로 개편하였다가, 1986년 다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하고 농림수산부로 개편하였다. 1996년에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수산청의 폐지로 다시 농림부로 개편되었다. 2005년에 농가소득 안정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2008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산업정책단을 신설하였다.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다.
1-2 조직구조 및 부서 소개
농림부 당시 조직은 국무위원인 장관과 차관, 차관보가 각 1인 있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농림부에 기획관리실·총무과·농업정책국·국제농업국·농촌개발국·유통정책국·농산원예국 및 축산국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 농림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공무원교육원·국립동물검역소·국립식물검역소·농업통계사무소 등이 있었으며,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산림청·수산청이 있었다.
공보관은 농림시책홍보 등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감사관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였다.
기획관리실은 농업통계·농업관측·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계획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연금·의료보험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농지의 이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식량정책국은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수매·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식량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국제농업국은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협상의 추진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국제기구의 농업관련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동·식물 검역과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적용협정에 관한 사항,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농촌개발국은 농촌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사항,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유통정책국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대책수립, 농산물의 품질인증·원산지표시·안전성조사 등 농산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소비촉진·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농산원예국은 식량생산계획 및 농림기술정책의 수립·조정, 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의 생산·품질관리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종자산업·유전자원의 육성 등을 담당하였다.
축산국은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초지·사료의 생산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농업은 식량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농업선진화와 21세기의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1-3 산하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방역,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 외래병해충 예찰, 방제, 역학조사 및 위험분석, 수의과학과 식물검역 기술 연구개발, 동물 보호 및 복지, 동물용의약품 등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인증제도, 안전성 관리, 원산지 관리, 품질검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직접지불제, 농업인 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립종자원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우량종자의 생산 판매 및 보급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및 연구개발,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에 관한 사무, 농업인의 지도 및 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산림경영의 연구 및 개선을 담당한다.
2. 정책 및 사업
2-1.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
농업을 고소득 및 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하여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ㆍ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온실, 축산 등 생산 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 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해결책 보급,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
또한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ㆍ임차임대ㆍ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보다 45% 확대하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임대형 스마트팜, 농촌보금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식품 가공ㆍ관광ㆍ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ㆍ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용펀드와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과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한다.
K-Food+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주력품목을 육성하고,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 달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한국형 소득ㆍ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ㆍ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또한 가루쌀, 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 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확대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가루쌀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와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 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와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셋째,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ㆍ생태 기능을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ㆍ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선제적ㆍ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며,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인 마늘, 양파, 겨울 무를 추가하였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역할ㆍ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바이오차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분뇨 처리 과정에서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ㆍ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 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와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ㆍ소독ㆍ방제는 민간 전문방역업체 등록ㆍ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민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해 인적ㆍ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 제도를 도입ㆍ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월)에 맞춰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ㆍ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ㆍ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한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ㆍ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ㆍ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맹견사육 허가, 기질평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생산업 부모견 등록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제품ㆍ서비스 연구와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며,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2-2 농식품 연구개발
한국 동향
1.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 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사업관리 위탁 범위, 내용 등은 기관별 역할을 고려하여 추진체계 개편 협의체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2. 사업 투자 영역을 재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하여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등 신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사업 투자 영역에는 우주농업 기초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 글로벌 농업협력,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등이 있다.
3.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소규모, 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국제 R&D 협력 총괄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강화 등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MOU 체결, 협력 연구실 운영 등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수출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애로요인 해결 R&D 사업*을 추진한다.
4.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및 혁신, 도전형 연구를 확대
전자, 에너지, 의약 등 농업 외 출연기관, 학술단체 등과 협업하는 농식품 융합기술협의체를 운영하고 미래 유망 기술분야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타사업 지원절차와 연계하는 등 중장기 대형 산업 준비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현안 해결을 위해 파급력 있는 혁신, 도전형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3 농식품 연구개발 해외사례
일본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