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혁신처 조직: 두 판 사이의 차이
인사혁신처 조직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55번째 줄: | 55번째 줄: | ||
'''조직도''' | '''조직도''' | ||
[[파일:KakaoTalk 20240522 194346396 14.jpg|왼쪽|섬네일|904x904픽셀]] | [[파일:KakaoTalk 20240522 194346396 14.jpg|왼쪽|섬네일|904x904픽셀]] | ||
671번째 줄: | 674번째 줄: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
977번째 줄: | 981번째 줄: | ||
[[파일:공무원의 보수 체계.jpg|왼쪽|프레임없음|631x631픽셀]] | [[파일:공무원의 보수 체계.jpg|왼쪽|프레임없음|631x631픽셀]] | ||
1,175번째 줄: | 1,182번째 줄: | ||
•전략계획 수립기관임무로부터 전략목표 도출성과계약 체결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한 합의중간점검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향상방안 논의최종평가목표달성도등 평가 후 인사에 반영 | |||
•전략계획 수립기관임무로부터 전략목표 도출성과계약 체결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한 합의중간점검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향상방안 논의최종평가목표달성도등 평가 후 인사에 반영 | •전략계획 수립기관임무로부터 전략목표 도출성과계약 체결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한 합의중간점검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향상방안 논의최종평가목표달성도등 평가 후 인사에 반영 | ||
1,225번째 줄: | 1,233번째 줄: | ||
•1차년도(연봉)기본연봉(α) | |||
•1차년도(연봉)기본연봉(α) | •1차년도(연봉)기본연봉(α) | ||
1,788번째 줄: | 1,797번째 줄: | ||
<nowiki>:</nowiki>(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 <nowiki>:</nowiki>(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 ||
[[파일:겸직허가 절차.jpg|왼쪽|프레임없음|735x735픽셀]] | [[파일:겸직허가 절차.jpg|왼쪽|프레임없음|735x735픽셀]] | ||
<nowiki>*</nowiki>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 <nowiki>*</nowiki>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 ||
1,898번째 줄: | 1,909번째 줄: | ||
-업무처리 절차 | -업무처리 절차 | ||
[[파일:재산심사제도 업무처리 절차.jpg|왼쪽|프레임없음|770x770픽셀]] | [[파일:재산심사제도 업무처리 절차.jpg|왼쪽|프레임없음|770x770픽셀]] | ||
1,916번째 줄: | 1,930번째 줄: | ||
-업무처리 절차 | -업무처리 절차 | ||
[[파일: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 절차.jpg|왼쪽|프레임없음|655x655픽셀]] | [[파일: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 절차.jpg|왼쪽|프레임없음|655x655픽셀]] | ||
1,931번째 줄: | 1,948번째 줄: | ||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및 독립생계 관련 증빙자료 |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및 독립생계 관련 증빙자료 | ||
1,970번째 줄: | 1,988번째 줄: |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 ||
[[파일:선물신고제도.gif|왼쪽|프레임없음|548x548픽셀]] | [[파일:선물신고제도.gif|왼쪽|프레임없음|548x548픽셀]] | ||
1,992번째 줄: | 2,013번째 줄: | ||
'''2024년도에 개정된 법률_공무원재해보상법''' | '''2024년도에 개정된 법률_공무원재해보상법''' | ||
2024년 6월 20일 (목) 15:23 판
개요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2014년 11월 19일자로 신설되었고 과거 1999년에 신설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와 역할이 비슷하다. 2014년 5월 19일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행정혁신처라는 이름으로 구상되었고 세월호 사건 당시 제기된 인사, 조직 행정 전반의 혁신을 다룰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11월 19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인사 기능이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만 그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입사 전형 방향 같은 인사 전반이 결정된다. 공무원 연금개혁, 경력개방형제도, 중앙선발위원회,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실현을 위하여 국익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공정한 인사체계, 국민상식의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바탕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다.
연혁
2016년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2014년 인사혁신처 신설
:총리 소속 독임제 기관, 공무원 인사 · 윤리 · 복무 · 연금 사무 관장
2008년 행정안전부 인사실
: 大부처주의 조직개편으로 중앙인사위 폐지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로 정부 인사업무 일원화
: 행정자치부 인사기능 중 윤리·복무·연금 제외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행정자치부) 인사국 및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사법령의 관장, 충원·파견·인사교류·인사발령 등 인사관리
-공무원 복지, 교육훈련, 채용, 복무
-소청심사위원회 및 제 1·2중앙징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사무처
-인사개혁 및 인사정책 수립, 인사법령의 심의
-1~3급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심사, 인사감사
1998년 행정자치부(총무처 + 내무부) 인사국
1963년 총무처 인사국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자문을 위한 인사위원회(비상설, '73년 폐지) 및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1955년 국무원 사무국 → 1960년 국무원 사무처
:고시위와 총무처(인사국)를 국무원 사무국내 고시과 인사과로 축소 → '60년에 사무처로 승격
1948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로 출범
:(고시위원회)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 공무원시험만 관장
:(총무처) 국무총리 직속,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업무* 관장 공무원의 종류, 정원, 보수, 복무, 연금과 훈련, 공무원의 임면과 상벌, 복무상황과 성행의 조사 및 취임희망자의 성행경력과 자격의 조사, 공무원의 후생시설과 후생물자 등
조직도
대변인: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및 협의, 지원
인재정보기획관: 공직후보자들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공무원노사협력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관리, 지원, 연구
재해보상정책관: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법령의 제개정
기획조정관: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 및 조정
인재채용국: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혁신국: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인사관리국: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윤리복무국: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비전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과 채용 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구현
ㄴ. 응시 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ㄷ.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공 활용 등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ㄹ.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 강화
-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 개선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기대효과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범정부적 활용(중앙부처 본부, 소속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연계 의료기관 40여개 → 150여개) 등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공무원 인사제도_현황제도
1. 승진 및 보직 관리
임용의 의의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공무원임용령 제2조)
임용권자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고위공무원단 규정 제5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경력관규정 제5조
•(원칙) 대통령 : 고위, 3~5급, 전문경력관 가군 / 소속 장관 : 6~9급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대통령 임용권 위임중 고위공무원 및 3~5급 /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 위임
구분 | 임용권 위임 |
고위공무원 | (대통령) 신규채용,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전보, 가등급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겸임, 가등급 직위로의 전보,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겸임
(소속 장관) 그 밖의 임용권 |
3~5급 / 전문경력관 가군 | 소속 장관 |
•(소속 장관의 임용권 위임)
•소속 장관의 임용권 위임중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4급 이상 소속기관장 5급 소속기관장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의 임용권 위임 가능 범위
수임자 | 위임가능 범위 |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 4급 및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 |
② 4급 이상 소속기관장 | 6급 이하 임용권 |
③ 5급 소속기관장 | 6급 이하 임용권 |
④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의 경우) |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 |
⑤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5급이하 전보권 |
•①②③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임기제(고위 제외) 임용권 위임 가능
•연구‧지도관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위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권 위임 가능
•소속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전문경력관 나‧다군의 임용권 위임 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국가공무원법 제6조)
•(의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국가공무원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기능과 역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승진제도
개념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승진임용의 종류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름(국가공무원법 제4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 성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위원회의 심사기준
1) 실적·성과 및 평가
-각종 근무 실적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다면평가·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 근무 경력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연구·집행 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한 역량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4)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 가능
•4급 및 5급 : 3년 이상
•6급 : 2년 이상
•7급, 8급 및 9급 : 1년 이상
•우정직공무원
•우정2급 : 3년 이상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 1년 6개월 이상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 1년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근속승진)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
•기본운영원칙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 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30% → 40%로 확대('19.11.5. 공무원임용령 개정)
(특별승진)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조)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임용 될 수 있음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있는 자(5급 이하)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함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배수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 제한 대상(임용령 제32조 제1항·제2항)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다만, 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휴식제도
개 요
•(개념)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7장 등
휴직사유 및 기간: 휴직의 구분, 휴직사유 , 기간등으로 구성
구분 | 휴직사유 | 기간 |
직권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
1년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 3월 이내 |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복무기간 |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 |
청원휴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연장가능) |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1년 이내(총3년) |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이내 |
휴직의 효력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2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 ~ 150만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450만원으로 함
파견제도
공무원의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의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
사유·기간 등
공무원 파견근무의 구분·사유·기간·파견대상기관
구 분 | 사 유 | 기 간 | 파견대상기관 |
1호 |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수행 |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자치단체·국제대회조직위 |
2호 |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국가기관 |
3호 | 소관불명 또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국가기관 |
4호 | 교육훈련 | 필요한 기간 | 교육훈련기관 |
5호 | 교수요원 | 1년 이내
(필요시 1년연장 가능) |
교육훈련기관 |
6호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 필요한 기간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 |
7호 |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단체에서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 관련 자료수집 |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단체 |
-절차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파견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 필요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장이 파견받을 기관장에게 동의여부 협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규정에 의해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필요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승인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교육훈련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결원보충 가능(별도정원 범위에서 협의)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불가함
-파견자의 승진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승진가능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함)
-복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파견기간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
-보수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파견요건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
-파견대상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민간기관) 임직원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은 파견불가
-파견절차
소속장관은 민간전문가 파견적정성 등에 대해 소속장관 검토 후,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 받음
소속장관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사실 통보(기간 연장의 경우도 포함)
인사혁신처장의 실태점검결과 부적정한 파견에 대하여는 복귀 등 조치요구
-파견기간
• 2년(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파견기간 중이더라도 파견사유 소멸, 파견목적 달성(달성가망이 없을 경우) 및 파견목적을 위배하는 경우는 복귀 가능
-복무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은 국가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보수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지급 가능
•실비변상 등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직무상 행위
민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경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법 제32조의4제3항)
인사교류제도
수시인사교류
-목적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 고충해소
-대상직급
•행정부 및 지자체 4~9급 일반직 공무원
-기관유형
•중앙↔중앙, 중앙↔지방, 지방↔지방
-선정기준
•동일 직렬·계급의 나라일터 신청자 중 희망부처, 지역 등 조건이 매칭된 자
-교류형태
•1:1 또는 다자간 상호 맞교환(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간 경력채용)
-제한요건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교류절차
각 기관에서는 통보된 교류대상자들에 대하여 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전출입)실시
계획인사교류
-목적
•정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및 효율적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대상직급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4급), 실무자급(4~9급) 및 민간전문가
-기관유형
•중앙↔중앙, 중앙↔지방, 중앙↔공공(연구)기관
-선정기준
•업무연관성, 상호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국정과제 및 현안 추진, 기관 간 소통과 협력, 전문성 상호 활용, 조직 활력제고 등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위 등
-교류형태
•상호 파견형식, 필요시 전출입 가능
•교류기간은 2년 이내(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근무 후 원소속 복귀
-제한요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
-교류절차
-인센티브
•4급 또는 5급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 교류(예정)자 포함
•교류기간의 1/2만큼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 가능
•대우공무원 선발시 교류경력 1/3추가 반영 가능
•교류 경력 1년 이상 자로서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교류 가점 부여 가능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 시 동일 직급에서 교류 전 부여받았던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 부여
•교류자 근무부서의 長에게 성과평가, 성과급 우대 가능
•전보, 채용방식 교류자 교류기간 만료 후 초과현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교류수당 및 예산범위 내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등 지급
•고공단 후보자 재직요건(5년) 산정 시 4급 교류근무기간만큼 단축
시간선택제 공무원
개 념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 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
-주요내용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05년부터 시행중)
•적용범위 : 일반직(임기제 포함), 별정직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근무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시간단위 신청)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근무형태 : 격일제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 불가
•대체인력 :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 시 그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14년부터 채용)
•근무시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 ~ 35시간 범위에서 지정
•근무유형 :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 가능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동일
•연금 : 공무원연금 가입
•겸직 :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전일제 전환 :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및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 * 임용분야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101조 참고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종류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①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채용제도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목적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공채시험의 종류
•5급 공채 : 일반직(행정·기술직)
•7급 공채 : (행정·기술직)
•9급 공채 : (행정·기술직)
•시험실시 기관
•5급 공채 : 인사혁신처장
•7·9급 공채
•인사혁신처장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
-채용절차
•5급 공채
•7·9급 공채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목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구성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시험실시기관
•인사혁신처장 : 5·7급 경력경쟁채용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
경력경쟁채용등 요건(법제28조제2항) | 시험방법 | |
1호 |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
2호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3호 |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서류+면접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4호 | 특수학교 졸업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5호 | 1급공무원 임용 | - 서류 |
6호 |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7호 | - 지방직→국가직
- 기능직↔일반직 |
- 면제가능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8호 | 외국어능통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9호 | 전문계 학교 졸업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10호 |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11호 | - 국비장학생
- 견습직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
12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13호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학 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5급 공무원 승진 시험
-제도목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공무원의 발탁과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함.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34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시험의 종류 방법
•시험의 종류
•5급 일반승진시험:6급 또는 연구사·지도사로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중 결원 및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5배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승진소요최저연수(4년)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직렬, 기관 구분없이 응시가능)
•시험실시기관:인사혁신처
•시험방법(시험명,방법,합격자 결정)
시험명 | 방법 | 합격자 결정 |
5급 일반 승진 시험 | 제1·2차 구분, 선택형으로 실시
*소속장관 요구시 제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 가능 |
* 제1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전원
* 제2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 70퍼센트와 명부성적 30퍼센트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 |
5급 공개경쟁 승진 시험 | 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 접 |
* 제1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
* 제2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승진 시험 절차
•일반 승진 시험 시험요구(소속장관) → 자격심사(인사혁신처) → 시험실시 → 합격자 발표 → 승진임용(소속장관)
•공개 경쟁 승진 시험 승진시험 공고(인사혁신처) → 응시원서 접수 → 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 → 각 부처에 임용추천 → 승진임용(소속장관)
3. 성과보수제도
공무원의 보수체계
-의의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의 봉급제도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거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제도는 보상의 공정성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보수체계에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력적인 보수체계 전환으로 민간부문의 우수전문인력의 공직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뉜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다.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르다.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연봉제(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나타낸 표
구 분 | 적용대상 공무원 | |
호봉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공무원 | |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내지 5급(상당)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
공무원의 수당제도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다.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상여수당(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초과근무수당등(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등(정액급실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에 따른 지급 대상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상여 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 보전 수당 (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 근무 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초과 근무 수당 등 (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 |
실비 변상 등 (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2(승진방법) 및 제 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성과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공무원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공무원 성과평가의 종류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 고위공무원, 4급(상당)이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시기 :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연 1회)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평가절차
•전략계획 수립기관임무로부터 전략목표 도출성과계약 체결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한 합의중간점검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향상방안 논의최종평가목표달성도등 평가 후 인사에 반영
•전략계획 수립기관임무로부터 전략목표 도출성과계약 체결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한 합의중간점검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향상방안 논의최종평가목표달성도등 평가 후 인사에 반영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다만, 고위공무원단은 5개등급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미흡)의 인원은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에 활용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등급을 총 2년이상 받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1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근무성적평가
•대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포함)
•시기 : 6월말, 12월말(연 2회, 다만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평가기준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평가결과를 추가 가능
•평가절차
•상호합의에 의한 성과목표 설정 → 주기적 성과면담 → 평가 → 결과공개 → 이의신청 → 최종 확정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 수 및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조정 가능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성과연봉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연봉 결정절차
•성과계약 등 평가에 따른 최종평가 등급 결정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등을 반영하여 서열화
•(성과급 심사위원회)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결정 등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1차년도(연봉)기본연봉(α)
•1차년도(연봉)기본연봉(α)
•2차년도(연봉)기본연봉(α)
•성과연봉(β)
•3차년도(연봉)기본연봉(α + β) 일부
•성과연봉(γ)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과상여금(평가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 항목)의 인원비율,지급률 로 구성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40% | 30% | 10% |
지급률(%) | 172.5% | 125% | 85% | 0% |
* 등급수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4. 연금제도
-도입취지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으로 적용 대상 한정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 성격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 채택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보전금제도 도입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 공무원연금도 정부 부양원리 채택
•부과방식에 기반을 둔 세대간 부양시스템
•장기 재정전망, 적정 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5년마다 재계산하여 장래의 연금재정 균형을 유지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연금, 퇴직수당, 후생복지 등을 종합 실시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의의 및 연금에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후불임금적 성격도 내포
후생복지제도
-공무상 재해 (법 제4조)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 질병의 종류: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영 제5조의2)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참고 |
장해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
순직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위험직무순직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
맞춤형 복지 제도
-목적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중앙부처 '05년 전면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06년부터 자율적 도입
-맞춤형복지업무 추진주체별 역할
인사혁신처 | 법령·제도 개선 / 기본항목 기준 제시 |
운영기관(각 부처) | 복지비 예산 확보·집행 / 자율항목 구성 등 운영지침 마련 |
-복지항목 구성
복지 항목 | 주요 내용 | 비 고 | |
기본 항목 | 필수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 생명/상해보험 |
선택 | 각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 |
자율항목 | 각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복지점수 배정기준
* 1점은 1천원에 해당
복지점수의 기본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로 구성
기본복지 점수 | 변동복지 점수 | |
근속복지 점수 | 가족복지 점수 | |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
5. 재해보상제도
-종합적 재해보상 업무절차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종류
급여의 종류 | 지급요건 | 보상수준 | ||
부상·질병 | 요양급여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가능) |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실비 지급 | |
심리상담비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때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최대 10회) 범위 내 3개월간 실비 지급 | ||
장해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 장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1급~14급) |
장해일시금 | 공무상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때 |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 ||
간병급여 |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제4항 준용
* 상시 간병급여 : 41,170원/일 * 수시 간병급여 : 27,450원/일 | ||
사망 |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때 | 장해연금액의 60% |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38%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 ||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 ||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 |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주택)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
-공무원이 사망한 때 |
-(가족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공무원 사망)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6. 복무제도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
*관련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유형
1)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면제(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담당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 등이 국민 편익 증진,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업무의 적극적 처리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일 것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2) 사전컨설팅을 거친 경우 징계면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면제 대상이 아님
3)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거친 경우 징계면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각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면제 대상이 아님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직(담당자)의 징계면제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 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담당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
-신청 및 처리절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면제(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서식을 통해 징계면제 사유를 기재하여 소명할 수 있음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명내용이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의결서에 반영하여 해당 공무원에 통보해야 함
주요 사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생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지 대신 대금 감액조정 방법 제시
•법규위반 차량을 긴급히 단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호 위반
공무원 휴가제도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
2.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병가의 운영방법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공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특별휴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 경조사휴가 :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부여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입양 | 본인 | 20 |
2)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 유·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공무원 휴가일수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6년 이상 | 21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 - |
연가 :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영리업무의 금지
-영리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허가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절차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심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7. 윤리제도
재산등록제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등록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
-재산의 등록 시기
•(최초등록)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변동신고)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수시변동신고)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유예 및 면제
-(신고유예) 등록의무자는 외국파견, 휴직, 재외공관 근무 등 사유 발생 시 등록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를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음
-(신고면제) 등록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사망,구금,실종선고 되었을 경우 관할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 퇴직신고를 면제할 수 있음
-재산의 등록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정부의 부·처·청은 그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재산공개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공기업의 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공개시기)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방법)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 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종류
•(정기공개)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기준) 대상
•(수시공개)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재산심사제도
-심사대상
•공개자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비공개자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및 광역(시·도) 의회의원·교육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심사내용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등록대상 재산의 누락·과다·과소 신고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재산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심사결과의 처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다른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
-업무처리 절차
고지거부제도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고지거부 신청기간
•(허가)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 승진,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1.1.~2월 말까지)
-업무처리 절차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및 독립생계 관련 증빙자료
고지거부 허가요건
-피부양자가 아닌 자일 것(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함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것(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직계존속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직계비속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선물신고제도
-제도개요 :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리해야 함
-선물신고 및 이관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선물수령신고서 제출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 선물평가단(7명 내외)에서 선물가액 평가
※선물가액 평가 결과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수령인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등록기관의 장에게 선물 이관
※상반기 신고된 선물 : 해당연도 7월1일 ~ 7월31일 / 하반기 신고된 선물 : 다음연도 1월1일 ~ 1월31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사무처의 장, 지자체는 자치단체 장
-선물관리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타 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해당기관으로 이관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2024년도에 개정된 법률_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9.>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3. 19.>
1. 25세 미만인 사람
2.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4. 6. 20.]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2022. 1. 11., 2024. 2. 6.>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ㆍ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ㆍ진화ㆍ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시행일: 2025. 8. 7.] 제5조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시행일: 2025. 3. 20.] 제8조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4. 3. 19.>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시행일: 2024. 6. 20.] 제40조제1항제4호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신설 2024. 3. 19.>[시행일: 2025. 3. 20.]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3. 19.][시행일: 2025. 3. 20.] 제43조의2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3. 19.][시행일: 2025. 3. 20.] 제43조의3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②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사망조위금은 제10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24. 3. 19.][시행일: 2025. 3. 20.] 제43조의4
제57조의2(역학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 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한 사람
2.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장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ㆍ정밀건강진단 결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5.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시행일: 2025. 3. 20.] 제57조의2
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 3. 19.][시행일: 2025. 3. 20.] 제62조의2
제63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6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3.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3. 19.>
1.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25. 3. 20.] 제63조
사건사고
2016년 4월 5일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에게 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당했음이 알려졌다. 필기시험을 앞두고 압박에 시달리던 송씨는 대부분의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사무실이 정부서울청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사 인근을 돌아다니던 송씨는 청사 1층 체력단련장에 진입하게 됐고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쳤다. 체력단련장 출입을 위해서는 정문 출입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반드시 내부 인솔자가 동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출입자들은 1차 검색대를 통과한 후 특수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건물 내부 출입문을 지나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민간인인 송씨가 어떻게 체력단련장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송씨는 필기시험을 앞두고 2~3차례 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 침입을 시도했다. 필기시험 문제지를 빼돌리려 했으나 실패했다. 송씨는 3월5일 필기시험을 본 뒤 다시 청사로 향했다. 2~3차례 채용관리과 침입을 시도한 그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는 담당공무원의 PC를 켜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이에 맞춰 시험 성적도 조작했다. 청사 내부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안검색대 등을 통과해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을 활용한 송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은 특히 송씨가 다른 사무실과 비교해 보안이 강화된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에 들어간 후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담당공무원의 PC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2012년 10월 은행원 출신 60대 남성이 가짜 공무원 신분증을 지니고 정부서울청사 18층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창밖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정부는 이후 출입자 제한 원칙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집처럼 정부서울청사를 들락거린 송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