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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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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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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이탈주민
1.1 북한이탈주민


1.2 북한이탈주민 지원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킨다.


1.3 관련법률
1.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1997~1999 :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령 배양에 중점
 
-1999~2004 :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 :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2006~2008 :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09~ :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2010~ : 북란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2. 정착금지원'''
'''2. 정착금지원'''


2.1 기본금
2.1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2.2 지방거주장려금
2.2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2.3 가산금
2.3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3 주거지원'''
'''3 주거지원'''


3.1 주택알선
3.1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3.2 주거지원금
3.2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4. 취업지원'''
'''4. 취업지원'''


4.1 직업훈련
4.1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4.2 취업장려금
4.2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 2014.11.29. 이후 입국자)


4.5 취업보호담당관
4.5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4.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5. 사회복지지원'''
'''5. 사회복지지원'''


5.1 생계급여
5.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2 의료보호
5.2 의료보호


5.3연금특례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5.3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급 가입특례


'''6. 교육지원'''
'''6.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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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례 편•입학
6.1  특례 편•입학


6.2 학비지원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6.2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7. 상담'''
'''7. 상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8. 보호담당관'''
'''8.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2024년 11월 5일 (화) 15:06 판

1. 개념

1.1 북한이탈주민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킨다.

1.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1997~1999 :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령 배양에 중점

-1999~2004 :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 :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2006~2008 :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09~ :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2010~ : 북란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2. 정착금지원

2.1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2.2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2.3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3 주거지원

3.1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3.2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4. 취업지원

4.1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4.2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4.3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4.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 2014.11.29. 이후 입국자)

4.5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4.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5. 사회복지지원

5.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2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5.3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급 가입특례

6. 교육지원

6.1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6.2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7. 상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8.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