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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의 기준을 당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아닌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직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소양을 쌓게 함으로써 공직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 공무원 임용의 기준을 당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아닌 공무원 임용 절차에서 보여지는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직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소양을 쌓게 함으로써 공직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 ||
또한, 이 방식은 좁은 분야의 전문지식보다 광범위한 행정적 전문성을 갖춘 일반능력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 또한, 이 방식은 좁은 분야의 전문지식보다 광범위한 행정적 전문성을 갖춘 일반능력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에 임용된 자들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두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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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1일 (월) 22:14 판
개요 및 개념
직업공무원제의 개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신분보장을 받으며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사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의 특성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Rank-based System), 폐쇄형 충원체제(Closed recruitment system),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Generalist-oriented appointments), 강한 신분보장(Job security) 등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와 원칙들을 토대로 수립된 제도이다.
계급제
공무원의 인적 특성(학력,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기준으로 공직을 종적으로 구분해 계층을 형성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동일한 계급에 속하도록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행정 업무를 수준별로 나누어 담당하게 하며, '사람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공직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폐쇄형 충원체제
공직의 계층구조 중간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원칙적으로 이를 내부 승진이나 인사 이동으로 채우고, 외부 신규 채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하위계층에 충원된 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에 도움이된다.
폐쇄형 충원은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형 충원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다.
일반능력자 중심 인용
공무원 임용의 기준을 당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아닌 공무원 임용 절차에서 보여지는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직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소양을 쌓게 함으로써 공직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좁은 분야의 전문지식보다 광범위한 행정적 전문성을 갖춘 일반능력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에 임용된 자들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두고 있다.
신분보장
- 소극적 의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이 공직을 일생의 본업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적극적 의미: 공무원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를 넘어, 정년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실질적 근무 여건 항목 예시
(1)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2)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
(3) 우수인력 장기 보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승진체계
(4) 적정한 보수
(5) 적정한 연금제도
실적제와의 관계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는 유사해 보이나 구분되는 인사 제도이다.
실적제는 직업공무원제와 달리 폐쇄형 충원을 전제하지 않는다.
(Ex.미국은 실적제에 기초하나 개방형 충원을 지향함)
직업 공무원제는 실적제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Ex.독일과 프랑스는 직업공무원제에 기초하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고, 의원직에도 출마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실적제에 바탕을 두고 직업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제도가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기여와 폐단
직업공무원제의 기여
직업공무원제는 사회의 일정한 인력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수행의 우수성 추구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직업적 연대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폐단
직업공무원제의 강한 신분보장과 폐쇄형 충원체제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키울 수 있다.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여 공직이 관료주의화 될 우려가 있다.
폐쇄형 인원충원, 일반능력자 중심 임용, 순환보직과 같은 특성은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의 직업공무원제
한국의 공무원 제도의 일반적 원칙[1]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일반적 원칙으로는 1) 민주적 공무원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2) 직업공무원제로 향하고 있다는 점, 3) 실적주의제를 근간으로 하며, 4)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민주적 공무원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의 내용처럼 공무원은 군주나 집권정당, 어느 당파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 해임건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도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 직업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는 소극적으로는 일생동안 공직에 근무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봉사에 대한 보람을 갖게하는 일체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순한 종신직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은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하고, 학교를 갓 졸업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훈련ㆍ전직 등을 통한 능력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수의 적정화와 연금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면서 공무원의 직급별 수급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한다.
3. 실적주의
실적제는 그 수립을 돕는 사항으로 독립적인 인사행정기관의 설치, 직위분류제, 실적에 입각한 공개경쟁시험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적제가 구현된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성적을 통한 인사관리,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 될 수 있다.
4.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정당의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비당파성ㆍ공평성ㆍ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첫째, 공무원은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이고, 둘째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넷째, 기강의 문란과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하며, 정치체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직업공무원제
한국의 인사행정은 제도적으로 실적제 원칙을 근간으로 한 직업공무원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2]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을 규율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공정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책무를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을 통해 공무원의 능률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 봉사를 중심으로 한 직업공무원제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여러 조항이 직업공무원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신분 보장, 승진 제도, 보수 체계 등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직업공무원제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은 국가공무원법 내 다른 조항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8조(임명과 승진),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복무의무) 등이 직업공무원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부분이 위의 언급한 국가공무원법의 직업공무원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